대전시, 11일 자정까지 대전역 광장 등 8곳 집회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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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등 집회신고는 아직 없어…"코로나19 확산 방지 불가피"
보수단체 등이 한글날 연휴 기간 전국 곳곳에서 집회를 열 예정인 가운데 대전시가 오는 11일 자정까지 대전역 광장 등 8곳에서의 집회를 금지했다.
7일 시에 따르면 집회 금지 장소는 대전역 광장부터 옛 충남도청사까지, 중구 문화동 서대전공원, 오류동 서대전역 광장, 부사동 한밭종합운동장, 서구 만년동 엑스포시민광장, 둔산동 샘머리공원, 탄방동 보라매공원, 유성구 노은동 월드컵경기장 등 주변 광장과 도로·인도 등이다.
이들 장소에서의 모든 집회·시위와 집합이 금지된다.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시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며 "이들 장소에서의 집회신고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7일 시에 따르면 집회 금지 장소는 대전역 광장부터 옛 충남도청사까지, 중구 문화동 서대전공원, 오류동 서대전역 광장, 부사동 한밭종합운동장, 서구 만년동 엑스포시민광장, 둔산동 샘머리공원, 탄방동 보라매공원, 유성구 노은동 월드컵경기장 등 주변 광장과 도로·인도 등이다.
이들 장소에서의 모든 집회·시위와 집합이 금지된다.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시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며 "이들 장소에서의 집회신고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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