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7월 1일 이전 입사한 법인택시 기사들에게 1인당 100만원씩을 주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이 감소한 기사가 대상이지만 근무일수 100일을 채운 모든 법인택시 기사가 지원금을 받을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7일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8일부터 법인택시 기사 고용안정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법인택시 기사 지원금은 오는 14일부터 신청을 받아 내달 말까지 지급한다. 관련 예산은 810억원으로 전체 법인택시 기사(9만 명)의 90%가 지원을 받게 된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올해 7월 1일 이전 입사한 기사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소득이 감소한 회사 소속이거나 회사 매출은 줄지 않았어도 기사 개인의 소득이 감소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전국의 택시회사 1672곳 중 1263곳은 매출이 줄었다. 매출이 감소한 법인 소속 기사는 소득 증빙자료 없이 회사에 신청하면 된다. 나머지 기사들은 개인이 직접 지자체에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소득 감소 사실을 확인한다지만 사실상 7월 이전 입사한 모든 기사가 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올해 2~3월이나 8~9월의 월평균 소득을 작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중 한 달을 골라 비교하면 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가장 소득이 높았던 달과 비교해 1원이라도 줄었으면 지원금을 받는다는 얘기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무일수 비교나 소득 감소 규모까지 파악해 지원금을 주려면 지급 시기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며 “택시업종 특성상 이직이 많은 점을 고려하면 근속기간 100일 요건으로 약 10%는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