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국감 사저부지 논란…"농지취득 비정상" vs "정치공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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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공무원 출석…野 '하루만에 자격 발급' 지적에 "일반인과 동일 절차"
문재인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부지에 있는 농지 취득 문제를 둘러싸고 7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가 '적법성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발급을 담당했던 공무원을 증인으로 세워 놓고 발급 과정이 비정상적 절차가 아니었느냐고 따졌고, 여당은 적법하게 처리된 업무였는데 과도하게 정치공세를 벌인다고 맞섰다.
◇ 국민의 힘, 농지취득 적법성 집중 질의…농식품부 장관 "지자체 고유사무"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식품부 국감에서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문 대통령의 사저 부지 취득을 위한) 농취증 발급이 적합했는지를 따져보면 자격이 안 되는데 허가가 나왔다"며 이에 대한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의 의견을 물었다.
안 의원은 지난 6일 한 언론에 제공한 자료를 통해 문 대통령이 유실수 등을 재배하겠다며 농지를 포함해 경남 양산시 하북면 사저 부지를 사들였고, 문 대통령 부부가 해당 농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이는 농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당시 청와대는 문 대통령 부부가 퇴임 후 거주할 경남 양산 사저 부지 중 경작을 하지 않는 농지가 있어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해당 농지는 현재도 경작 중인 농지로, 휴경한 적이 없다"며 "현재 건축에 필요한 형질변경 등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청와대 측의 해명에 대해 "농지를 매입하고 나서 형질변경을 하는 건 농식품부에서 단속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농취증 발급은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하는 것으로 지자체의 고유사무"라며 "내 개인 의견 말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 (대통령의 사저 부지 매입이)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청와대에서 경작 중이라고 브리핑했다"면서 "대통령이 몇번을 갔고 얼마나 농사를 지었는지 소상히 알지 못하는데 내가 예단해서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김선교 국민의 힘 의원은 "만약 농지법 위반이라도 대통령이 사저를 짓긴 하는 건가"하고 물었고, 김 장관은 "내가 말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언급을 피했다.
같은 당 소속으로 국회 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대통령이더라도 헌법, 법 위에 있을 수는 없다"면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하고 법 범위 내에서 하면 좋지 않으냐고 지적을 한 것"이라고 가세했다.
같은 당의 이양수 의원도 "대통령의 사저를 두고 여러 의견이 있다"며 "장관의 태도는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지자체가 알아서 할 일'이라는 식으로 너무 영혼이 없다"고 질타했다.
◇ 농지취득자격 발급 공무원 "현장 답사로 차나무·매실나무 확인"
오후에는 당시 농취증 발급 업무를 맡았던 백종진 양산시 안전총괄과장(전 하북면장)이 증인으로 나왔다.
야당은 농취증 발급 전 문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나 면담을 했는지, 현장 답사를 했는지, 자경 흔적이 있는지 등을 물었다.
특히 농취증이 당일 발급된 것이 일반적인 경우인지를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백 과장은 "전화나 면담을 하지는 않았지만, 담당자가 현장 답사를 해서 차나무와 매실나무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답했다.
농취증이 하루 만에 나온 것은 "부지가 면사무소 옆이라 현장을 바로 갈 수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누구에게나 동일한 절차를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당일에 내주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고, 같은 당 권성동 의원은 "최소한 농업경영 의사를 확인하고 여러 조건과 환경에 비춰볼 때 불분명하면 이게 맞는지를 확인하고 발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당은 일반인과 같은 절차대로 농취증 발급이 이뤄졌다며 양산시 측의 업무처리가 적절했다고 맞섰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 시기에 가면 농지법상 조항, 형질변경 신청에 따른 법적 조치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법적으로 결정하면 되고 그 속에서 드러나는 문제가 있다면 (그때) 합리적으로 보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최인호 의원은 "적법하게 이뤄지는 과정을 큰 맥락에서 보고 인정해야 한다"며 "농촌을 살리자는 농해수위에서는 과도한 정치공세는 자제하는 게 맞다"며 "이 정도로 이런 논란은 종식되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야당은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발급을 담당했던 공무원을 증인으로 세워 놓고 발급 과정이 비정상적 절차가 아니었느냐고 따졌고, 여당은 적법하게 처리된 업무였는데 과도하게 정치공세를 벌인다고 맞섰다.
◇ 국민의 힘, 농지취득 적법성 집중 질의…농식품부 장관 "지자체 고유사무"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식품부 국감에서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문 대통령의 사저 부지 취득을 위한) 농취증 발급이 적합했는지를 따져보면 자격이 안 되는데 허가가 나왔다"며 이에 대한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의 의견을 물었다.
안 의원은 지난 6일 한 언론에 제공한 자료를 통해 문 대통령이 유실수 등을 재배하겠다며 농지를 포함해 경남 양산시 하북면 사저 부지를 사들였고, 문 대통령 부부가 해당 농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이는 농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당시 청와대는 문 대통령 부부가 퇴임 후 거주할 경남 양산 사저 부지 중 경작을 하지 않는 농지가 있어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해당 농지는 현재도 경작 중인 농지로, 휴경한 적이 없다"며 "현재 건축에 필요한 형질변경 등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청와대 측의 해명에 대해 "농지를 매입하고 나서 형질변경을 하는 건 농식품부에서 단속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농취증 발급은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하는 것으로 지자체의 고유사무"라며 "내 개인 의견 말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 (대통령의 사저 부지 매입이)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청와대에서 경작 중이라고 브리핑했다"면서 "대통령이 몇번을 갔고 얼마나 농사를 지었는지 소상히 알지 못하는데 내가 예단해서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김선교 국민의 힘 의원은 "만약 농지법 위반이라도 대통령이 사저를 짓긴 하는 건가"하고 물었고, 김 장관은 "내가 말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언급을 피했다.
같은 당 소속으로 국회 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대통령이더라도 헌법, 법 위에 있을 수는 없다"면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하고 법 범위 내에서 하면 좋지 않으냐고 지적을 한 것"이라고 가세했다.
같은 당의 이양수 의원도 "대통령의 사저를 두고 여러 의견이 있다"며 "장관의 태도는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지자체가 알아서 할 일'이라는 식으로 너무 영혼이 없다"고 질타했다.
◇ 농지취득자격 발급 공무원 "현장 답사로 차나무·매실나무 확인"
오후에는 당시 농취증 발급 업무를 맡았던 백종진 양산시 안전총괄과장(전 하북면장)이 증인으로 나왔다.
야당은 농취증 발급 전 문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나 면담을 했는지, 현장 답사를 했는지, 자경 흔적이 있는지 등을 물었다.
특히 농취증이 당일 발급된 것이 일반적인 경우인지를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백 과장은 "전화나 면담을 하지는 않았지만, 담당자가 현장 답사를 해서 차나무와 매실나무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답했다.
농취증이 하루 만에 나온 것은 "부지가 면사무소 옆이라 현장을 바로 갈 수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누구에게나 동일한 절차를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당일에 내주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고, 같은 당 권성동 의원은 "최소한 농업경영 의사를 확인하고 여러 조건과 환경에 비춰볼 때 불분명하면 이게 맞는지를 확인하고 발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당은 일반인과 같은 절차대로 농취증 발급이 이뤄졌다며 양산시 측의 업무처리가 적절했다고 맞섰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 시기에 가면 농지법상 조항, 형질변경 신청에 따른 법적 조치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법적으로 결정하면 되고 그 속에서 드러나는 문제가 있다면 (그때) 합리적으로 보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최인호 의원은 "적법하게 이뤄지는 과정을 큰 맥락에서 보고 인정해야 한다"며 "농촌을 살리자는 농해수위에서는 과도한 정치공세는 자제하는 게 맞다"며 "이 정도로 이런 논란은 종식되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