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용범 1차관과 대화하고 있다.
 신경훈 기자  khshin@hankyung.com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용범 1차관과 대화하고 있다. 신경훈 기자 khshin@hankyung.com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대주주 3억원 요건’을 놓고 여야 협공에 직면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태년 원내대표까지 나서 재검토를 주장했고, 국민의힘에서는 법을 바꾸면서까지 적용을 유예할 것을 제안했다. 홍 부총리가 기존 방안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으면서 법 개정을 통한 ‘기재부 패싱’ 가능성까지 점쳐진다. 홍 부총리는 또 2023년 주식 양도세 전면 과세 시 기본공제를 5000만원에서 단계적으로 낮춰야 한다고 해 논란이 예상된다.

여야 모두 “‘대주주 3억원’ 유예”

김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대주주 3억원 요건 도입 당시와 현재의 ‘상황 변화’를 강조했다. 그는 “2017년에 대주주 요건 10억원을 3억원으로 낮추기로 결정한 것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였다”며 “그런데 그사이 올해 6월 정부에서 2023년부터 모든 주식투자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걷는 내용의 금융세제 선진화방안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주주 3억원 요건이)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추진하는 정부 정책 기조와 부합하는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전날 국감에 이어 대주주 3억원 요건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대주주 요건 적용 유예’를 주장했고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대주주 개념이 너무 광범위하고 기준도 최초 100억원에서 계속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대주주 요건 강화는) 2년 전 시행령에 이미 반영이 돼 있다”며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는 “10억원으로 하자는 것은 유예가 아니라 거꾸로 가는 것”이라며 “정책 일관성과 과세형평이라는 기준에 따라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했다. 양향자 민주당 의원이 “법을 다시 바꾸면 되겠느냐”고 묻자 홍 부총리는 “국회가 법적으로 논의하겠다고 하면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으로 하고 개인별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테니 여야 의원들만 합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대주주 기준 중 금액 3억원 기준 대신 지분율 1% 요건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홍 부총리는 “(대주주 기준) 지분율이 1%인데 이를 존치하는 게 좋을지 조정하는 게 좋을지 최근 상황을 고려해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3억원 기준을 고수하겠다는 의견은 바꾸지 않았다.

기본공제 5000만원도 낮춘다는 洪

홍 부총리는 2023년부터 적용될 주식 양도소득 과세의 기본공제 기준 5000만원을 단계적으로 낮춰 과세 대상을 넓히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월 금융세제 개편안 초안을 공개하면서 국내 상장주식 투자이익에 과세할 때 200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가 비판 여론이 나오자 한 달 뒤 기본공제 기준을 5000만원으로 끌어올렸다. 주식 투자로 얻은 이익이 2000만원이 넘으면 과세하기로 했다가 5000만원이 넘어야 과세하는 것으로 방침을 완화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5000만원으로 결정할 때도 공제 규모가 너무 지나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그러나 정부는 3000만원 전후에서 검토하다가 초기 제도 안착이 중요하다고 봐 5000만원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가 당초 계획했던 2000만원까지 공제 한도가 낮아지면,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대상은 15만 명에서 30만 명으로 확대되고, 세수는 4000억원 늘어나게 된다. 사실상 증세인 셈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공제한도 인하 계획을 짜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제도가 시행된 후에 다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셋값 추가 대책 나오나

이날 국감에서는 정부가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 새로 도입하기로 한 ‘초과 유보소득세’에 대한 문제 제기도 쏟아졌다. 이 제도는 기업의 최대주주와 가족 지분율이 80% 이상인 ‘가족기업’이면서 사내 유보금이 당기순이익의 50% 이상 등인 경우 세금을 물리는 내용이다.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은 “중소기업 절반 정도가 가족회사”라며 “제2의 법인세를 매기겠다는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성호 의원도 “미래 위험을 대비해 자본을 축적해놓을 필요도 있는데 일률적 기준으로 과세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하지 않고 조세 회피 수단으로 법인을 세운 경우만 과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2년 이내 투자와 고용, 부채상환과 연구개발 등에 지출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이 전세가격 상승세에 대해 질의하자 홍 부총리는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쉽게 내려가지 않을 것 같다”고 답변했다. 이어 “(대책 후) 2개월 정도면 어느 정도 효과가 나지 않을까 했는데 안정화되지 못해 안타깝다”며 “추가 대책을 계속 강구해보겠다”고 말했다.

임도원/강진규/서민준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