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행 의도 없다" 檢, 길거리 성추행 혐의 전 부장검사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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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 의사 인정 어려워…징계는 할 것"
부산지검은 길거리에서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은 A 전 부장검사에 대해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의 조사와 전문수사자문위원회.검찰시민위원회 등의 의견을 토대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부산지검 소속이던 A 전 부장검사는 지난 6월1일 오후 11시20분쯤 부산도시철도 1호선 양정역 주변 횡단보도에서 서 있는 한 여성의 어깨에 양손을 올리는 등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전 부장검사는 이 같은 추행 후에도 700m 가량을 피해 여성을 뒤따라 갔다. 결국 A 전 부장검사는 부산시청역 인근 패스트푸드점까지 따라 들어갔다가 피해 여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 전 부장검사는 직원들과 회식을 한 후 택시를 타고 귀가하다가 잘못 내려 길을 헤매던 중 길을 묻기 위해 피해자 어깨를 한 차례 쳤고, 놀란 피해자에게 사과하기 위해 따라간 것일 뿐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이런 주장에도 A 전 부장검사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지만, 부산지검은 △어깨를 1회 친 행위 외에 사건 전후 신체접촉이 없었던 점 △현장이 왕복 6차로의 횡단보도였다는 점 △피해자가 놀라서 뒤돌아보자 두 손을 들고 뒤로 물러나 아니라는 자세를 취한 점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쫓아간 정황이 없다는 점 등을 들며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부산지검은 이와 함께 법대 교수와 심리상담소 소장 등으로 이뤄진 전문수사자문위원들이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 CCTV 영상에 나타난 피의자의 행동 등을 종합해보면 피의자에게 강제추행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부산지검은 또한 검찰시민위원회에서도 '검사로서 바르지 못한 행위였으나 제반 정황에 비추어 추행 의사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의결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피의자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렵지만 공직자로서의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감찰 절차를 거쳐 징계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부산지검 소속이던 A 전 부장검사는 지난 6월1일 오후 11시20분쯤 부산도시철도 1호선 양정역 주변 횡단보도에서 서 있는 한 여성의 어깨에 양손을 올리는 등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전 부장검사는 이 같은 추행 후에도 700m 가량을 피해 여성을 뒤따라 갔다. 결국 A 전 부장검사는 부산시청역 인근 패스트푸드점까지 따라 들어갔다가 피해 여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 전 부장검사는 직원들과 회식을 한 후 택시를 타고 귀가하다가 잘못 내려 길을 헤매던 중 길을 묻기 위해 피해자 어깨를 한 차례 쳤고, 놀란 피해자에게 사과하기 위해 따라간 것일 뿐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이런 주장에도 A 전 부장검사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지만, 부산지검은 △어깨를 1회 친 행위 외에 사건 전후 신체접촉이 없었던 점 △현장이 왕복 6차로의 횡단보도였다는 점 △피해자가 놀라서 뒤돌아보자 두 손을 들고 뒤로 물러나 아니라는 자세를 취한 점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쫓아간 정황이 없다는 점 등을 들며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부산지검은 이와 함께 법대 교수와 심리상담소 소장 등으로 이뤄진 전문수사자문위원들이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 CCTV 영상에 나타난 피의자의 행동 등을 종합해보면 피의자에게 강제추행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부산지검은 또한 검찰시민위원회에서도 '검사로서 바르지 못한 행위였으나 제반 정황에 비추어 추행 의사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의결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피의자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렵지만 공직자로서의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감찰 절차를 거쳐 징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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