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민주당 대표(사진)는 8일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법제사법위원 연석회의에서 "공수처법의 이행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모시게 됐다"며 "올 7월15일에 출범하게 돼 있는데 법도 정해졌고 사무실도 마련돼 있는데 일할 사람은 보내주지 않아 일을 못 하고 있는 이런 상태"라고 이같이 말했다.
이낙연 대표는 "(공수처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겐 피할 수 없는 책임"이라며 "법의 운명이 법을 지키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좌우되는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이 석 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다"고 안타까워 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윤호중 법사위원장도 생각을 같이하며 국정감사 종료 후 곧바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국정감사가 끝날 때 까지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는다면 법사위는 계류중인 공수처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할 수 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통첩성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된 공수처장 추천를 놓고 민주당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할 목적으로 국회 몫 4명을 여야 구분 없이 추천이 가능하게끔 법 개정에 나섰다.
윤호중 위원장은 "(공수처가) 공수처는 어디까지나 권력형 비리를 근절하기 위하고 공직자 부패를 척결하는 부패척결 기구"라며 "특정 정당이나 정치 탄압을 위한 기구가 아니다"라고 공수처 설립 취지를 다시 강조했다.
또 "야당이 비토권을 갖고 있는 공수처법 기본구조를 손대지 않고 야당이 정략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해도 제3자적 입장에서 권력에 흔들리지 않는 공수처장이 임명되도록 모든 장치를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 역시 "국감이 끝날 때(26일)까지 추천위원 추천이 안 되면 저희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법안 처리 강행을 재확인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