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한 여자.avi'…與 의원에 불법 음란물 보낸 민주평통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가 여당 의원에게 불법 음란물 동영상 파일을 무더기로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런 내용을 폭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민주평통은 김 의원실 측에 국감 자료가 담긴 USB를 전달했다. USB에는 2만 페이지에 달하는 자료 외에 음원, 영화, 게임 등 업무 외 자료파일까지 담겨 있었다.

USB에는 불법 음란물 동영상 파일까지 포함됐다. 김 의원은 USB에 담긴 음란물 파일 제목을 공개했다. 파일 목록에는 '급한 여자', '프랑스 광란 해변의 여자', '야한 야동은 처음' 등의 제목으로 avi, wmv 형태의 동영상 파일이 있었다.

김 의원은 "지난해 7월부터 음란 아동 성착취물을 공유한 박사방에 공분했고, n번방·박사방 관련자들이 구속되는 등 대한민국이 음란물로 시끄러웠다"며 "이런 음란물은 소지만 해도 처벌받는다. 공무원이 근무 시 음란물을 보고 전송했다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따졌다.

국회에 출석한 이승환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송구스럽기 짝이 없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 의원은 "근무지에서 불법파일을 보관한 것은 잘못한 것"이라며 "불법 및 악성 파일은 해킹과 바이러스 문제가 있다.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전송한 직원은 법에 따라 징계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사무처장은 "그렇게 하겠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철저하게 보안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민주평통은 홈페이지에 "헌법기관으로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국민의 통일의지와 역량을 결집해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시대적 상황과 국민적 여망으로 인해 1980년대 초반에 범국민적 통일기구로 설립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