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설계사에도 수수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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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보험료 최대 12개월치만 받게
금융위, 내년부터 시행키로
금융위, 내년부터 시행키로
보험설계사가 한 해 동안 받을 수 있는 최대 모집수수료를 1년치 보험료 이내로 제한하는 ‘1200% 룰’이 법인보험대리점(GA) 설계사에게도 적용된다. GA 소속 설계사가 더 많은 보수를 받으면 성과가 좋은 설계사들을 놓칠 것이라는 보험회사의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8일 설명자료를 내고 내년부터 시행하는 보험업법 감독규정의 모집수수료 적용 대상이 보험회사 소속인지 아닌지를 따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수수료 체계 개편의 취지가 금융소비자 권익을 강화하는 데 있기 때문에 보험설계사가 어느 업권에 속해 있는지는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그동안 보험업계는 생명보험업계를 중심으로 GA 소속 설계사가 일반 보험회사 소속 설계사보다 수수료를 많이 받게 되지 않을까 우려해왔다.
금융위는 내년 1월 1일부터 보험설계사가 계약을 체결하고 1차연도에 받는 수수료를 월 납입보험료의 최대 12배로 제한했다. 계약 초반에 설계사에게 주는 수수료가 많으면 필요 없는 보험상품을 권유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는 GA들이 소속 설계사에 대한 ‘1200% 룰’을 제대로 지키는지 점검해 문제가 발생하면 집중 검사를 벌여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금융위원회는 8일 설명자료를 내고 내년부터 시행하는 보험업법 감독규정의 모집수수료 적용 대상이 보험회사 소속인지 아닌지를 따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수수료 체계 개편의 취지가 금융소비자 권익을 강화하는 데 있기 때문에 보험설계사가 어느 업권에 속해 있는지는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그동안 보험업계는 생명보험업계를 중심으로 GA 소속 설계사가 일반 보험회사 소속 설계사보다 수수료를 많이 받게 되지 않을까 우려해왔다.
금융위는 내년 1월 1일부터 보험설계사가 계약을 체결하고 1차연도에 받는 수수료를 월 납입보험료의 최대 12배로 제한했다. 계약 초반에 설계사에게 주는 수수료가 많으면 필요 없는 보험상품을 권유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는 GA들이 소속 설계사에 대한 ‘1200% 룰’을 제대로 지키는지 점검해 문제가 발생하면 집중 검사를 벌여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