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피격 공무원' 동료 "월북가능성 없어…물리적 불가능" 진술
북한군에 피격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A(47)씨가 실종 직전 타고 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의 동료 선원이 해경 조사에서 A씨에게 월북 가능성이 없고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입수한 무궁화 10호 선원들의 진술조서 요약본을 보면 이 배 선원들은 조사에서 과정에서 A씨의 월북 가능성이 없다고 했다.

해경은 A씨가 북한군에 피격된 이후 무궁화 10호에 타고 있던 선원들을 조사했다.

이 중 한 선원은 A씨의 월북 가능성을 묻는 말에 "조류도 강하고 당시 밀물로 (조류가) 동쪽으로 흘러가는데 부유물과 구명동의를 입고 북쪽으로 헤엄쳐 갈 수가 없다"며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진술했다.

다른 선원은 "A씨가 평소 북한에 대해 말한 적도 없고 월북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해경 등이 A씨의 것이라고 하며 월북 정황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던 선내 밧줄 밑에서 발견된 슬리퍼가 A씨의 소유인지 모르겠다는 답도 있었다.

A씨가 실종되기 전 함께 당직 근무를 했던 선원은 A씨의 복장에 대해 "해수부 로고가 새겨진 파란색 상의와 검은색 바지, 운동화를 신고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남은 직원들에게 물어봤지만 (슬리퍼) 주인이 없었고 모 주무관이 A씨의 것이 맞는다고 한 것을 들었다"고도 했다.

전날 윤성현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다수 선원이 슬리퍼가 A씨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답을 했다.

여러 선원은 A씨가 꽃게를 대신 사준다고 해 신청하거나 돈을 A씨 통장으로 보내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해경은 당시 조사 과정에서 A씨의 채무, 이혼, 도박 여부 등 개인 사정에 대해서도 물었으며, "채무 관계가 있다고 들었다"거나 "이혼한 것으로 안다"는 등의 진술을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