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호수 오가는 이 산책로, 세금 내야할까…법원의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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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맵 위성사진 캡쳐](https://img.hankyung.com/photo/202010/01.24030571.1.jpg)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롯데물산이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로 판결했다.
롯데물산은 송파구 일대에 보유한 토지 가운데 일부 도로가 "아무런 제한 없이 불특정 다수의 보행 도로 및 통행로로 제공되고 있다"며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저 도로는 지역 주민들이 호수로 오가는 산책로 역할을 하고 있다.
지방세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해 만든 사설 도로는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롯데물산은 롯데월드타워 인근 도로 등이 포함된 일대 토지에 대한 2017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약 105억원 중 비과세 대상은 세금 부과를 취소해달라고 청구했다.
![시민들 호수 오가는 이 산책로, 세금 내야할까…법원의 판단은?](https://img.hankyung.com/photo/202010/02.11932222.1.jpg)
반면 석촌호수 사거리 인근의 일부 도로는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했다. 이 도로는 일반 보행자들의 주된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고, 여기에 부과된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는 위법하다고 봤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