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 "연말 대거 매도 나올 수 있어 우려"
"대주주 기준 3억으로 확대시 신규 양도세 대상 주식 42조"
정부가 예고한 대로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출 경우 올해 말에 대거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주주명부 폐쇄일) 기준으로 특정 종목의 주식을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으로 보유 중인 주주 수는 총 8만861명이었다.

이들이 보유한 금액은 41조5천833억원이다.

전체 개인투자자 보유 주식 총액인 417조8천893억원의 약 10%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는 양도세 부과 대상 대주주 요건의 변화가 있던 2017년 말(25억원→15억원)과 2019년 말(15억원→10억원)보다 보유 규모가 커 연말에 대거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17년 말 당시 새롭게 과세 대상이 된 15억원 이상 25억원 미만 보유 주주의 주식 총액은 약 7조2천억원이었다.

2019년 말 당시 10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보유 주주의 주식총액은 약 5조원 정도였다.

2017년 말과 2019년 말 순매도 규모는 각각 5조1천억원, 5조8천억원으로 평년(1조5천억원) 대비 3배 이상 많았다.

윤 의원은 "해당 주주들이 신규 대주주로 편입될 것을 대비해 올해 말에 보유 주식을 대거 처분하는 매도세가 과거보다 규모 면에서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부터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출 예정이다.

대주주 판단 기준일인 올해 연말 기준으로 특정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한 주주는 세법상 대주주로 분류돼 내년 4월부터 양도차익의 22∼33%(기본 공제액 제외, 지방세 포함)를 세금으로 내게 된다.

이에 대해 여야는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낮추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