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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생, 신분증 도용해 항공기 탔다…보안 또 뚫린 광주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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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광산구 광주공항/사진=연합뉴스
    광주 광산구 광주공항/사진=연합뉴스
    군 공항과 시설을 공유하는 광주공항이 최근 20대 여성이 친구 신분증을 이용해 비행기에 몰래 탑승해 한 차례 논란이 된 데 이어, 이번엔 가족의 신분증을 도용한 초등생에게도 뚫렸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제주에서 나흘째 실종 상태인 A양(13)은 지난 7일 광주공항에서 가족의 신분증으로 항공기에 탑승했다. 국내선 항공기는 만 13세 이하 영유아나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홀로 탑승할 수 없다.

    광주공항을 포함한 여객기 탑승 전 신분 확인은 항공권 발급과 항공기 탑승 등의 과정에서 이뤄진다. 무인창구에서 항구권을 발급한 경우에도 탑승 전 출발장에선 보안요원이 직접 신분증 사진과 실물을 대조한다.

    그럼에도 A양은 광주공항에서 항공권을 구매하고 보안 검색까지 무사통과해 제주행 비행기에 올랐다 다만 실종 상태인 A양이 거주지인 전북 익산에서 광주공항까지 이동한 경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공항공사 광주지사 측은 현재 A양이 홀로 제주행 비행기에 탑승한 과정에 대해 경위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공항의 보안시스템에 허술함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20대 여성이 지난 7월 친구 신분증을 이용해 제주행 비행기에 탑승해 문제가 된 적이 있어서다.

    당시 한국공항공사 광주지사는 항공기 탑승 보안시스템이 무너진 사실을 인지하고도 재발 방지 대책은 물론 정확한 경위 설명조차 내놓지 못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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