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흥·수지구에 집중된 중·대형 아파트 1만세대 대상

경기 용인시가 관내 중·대형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채를 두 채로 나눠 쓸 수 있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란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 욕실·부엌·현관이 설치돼 있고, 세대 간 연결문이나 경량 벽 등 요건을 갖춘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을 말한다.

'한 채를 두 채로'…용인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활성화 추진
용인시는 도심의 기존 대형 아파트를 활용한 소형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을 위해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다수의 가구가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세대구분형 공공주택은 다세대나 다가구 주택 내부를 불법으로 수선해 방을 늘리는 '방쪼개기'와는 다르다.

기존 공동주택의 세대구분형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근거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마련돼 2019년 2월 15일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에 따르면 분리된 주거공간은 주거기본법 17조에 따른 최저 주거기준의 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인 가구의 경우 최소 주거면적이 14㎡ 이상이어야 하고, 세대구분형 주택은 단지 전체 세대수의 10분의 1, 해당 동 세대수의 3분의 1 미만으로 설치해야 한다.

시가 조사해 보니 용인지역에는 4개 단지의 중·대형 아파트 14세대에서 이미 세대 구분형 설치를 통해 원룸 또는 투룸으로 만들어 세를 주고 있다.

면적에 따라 보증금 2천만원에 월 임대료 80만∼90만원이다.

용인지역 분양단지(25만102세대) 가운데 세대구분형 설치가 가능한 곳은 총 1만902세대로 파악됐다.

2000년대 초·중반 40평에서 70평형 이상의 중·대형 아파트가 많이 들어선 기흥구(4천850세대)와 수지구(5천569세대)가 많고, 처인구(483세대)는 상대적으로 적다.

'한 채를 두 채로'…용인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활성화 추진
용인시는 이들 설치 가능 아파트를 대상으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구조 변경을 위한 표준 설계도면과 신속한 인허가를 위한 업무 매뉴얼을 만들기로 했다.

또 공동주택의 경우 공용부분 관리에 필요한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것처럼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설치 시 비용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관리법 개정을 국토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저비용으로 소형임대아파트 공급, 도심 전·월세난 해소, 대형 아파트 소유 고령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 등 많은 장점이 있다"면서 "우선 이 사업에 대한 홍보와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한 뒤 행정 및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세부적인 활성화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