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친부를 폭행한 20대 아들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상습적으로 친부를 폭행한 20대 아들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버지에게 수시로 욕설을 하고 폭행한 2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정지선 부장판사)는 상습 특수존속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2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월 광주 소재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 B 씨(55)에게 식탁 의자를 집어 던져 발톱이 빠지고 피멍이 들게 하는 등 지난해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6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아버지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라고 했지만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한 욕설과 함께 "죽어버려라"고 하거나 의자를 던져 창문을 깨는 등 B 씨의 재물을 손괴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A 씨는 상습적으로 아버지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하고, B 씨의 재물을 수회 손괴했다"면서 "범행 경위와 방법, 횟수, 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등으로 볼 때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또 "과거에도 존속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고 보호관찰을 받던 중 또다시 범행했다"면서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아버지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