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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106만 가구로, 전체의 5.3%를 차지했다. 주택법에서 정하는 최저주거기준은 1인가구 기준 부엌을 포함한 방 1칸 총면적 14㎡, 부부 가구는 식사실 겸 부엌이 있는 방 1개의 26㎡ 주택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의 미달 비율이 6.7%로 지방(3.9%)보다 높았다. 광역시는 4.3%로 나타났다.
소득이 낮을수록 최저주거기준 미달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하위 구간의 미달 비율은 9.2%, 중위 3.8%, 상위 1.3%로 각각 집계됐다.
박 의원은 "소득이 낮을수록 최저주거기준 미달 비율이 높고 지역별로는 수도권의 미달 비율이 높은 만큼 정부는 관심을 두고 주거환경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수에 포함되지 않는 고시원 등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가구는 전국 36만9501가구로 나타났다. 이 중 고시원과 고시텔에 사는 가구가 15만1553가구(41%)로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그밖에 일터의 일부 공간과 다중이용업소 14만4130가구(39.0%), 숙박업소 객실 3만411가구(8.2%), 판잣집·비닐하우스 6601가구(1.8%) 등으로 조사됐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