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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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5년도 안 돼 퇴직하는 공무원이 지난해 6600여명으로 1년새 1000명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이 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아 사표를 낸 경우도 1700여명에 달했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공무원 퇴직자가 지난해 6664명으로 2018년 5670명과 비교해 994명(증가율 17.5%) 증가했다. 이는 2018년 재직기간 5년 미만 퇴직자 증가 수 489명(9.4%)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이중 3~4년 근무자의 퇴직자 수가 2048명(30.7%)으로 가장 많았다.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도 1769(26.5%)명에 달했다.

이 같은 퇴직자 수치에는 재직기간 자체가 5년 미만인 공중보건의와 공익수의사, 공익법무관 등이 일부 포함돼 있다. 그럼에도 최근 3년간 퇴직자 수 증가율을 감안하면 자발적 의사에 따른 퇴직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박 의원은 근무조건이나 인사 관리 등에 대한 공무원들의 불만도 점차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공무원 고충심사제도 청구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7년에 20건에 불과했던 고충심사 청구건수는 2018년 72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122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고충심사 청구 중 승진‧전직‧전보 등 인사에 관한 문제가 81건으로 전체 청구 건수의 66.4%를 차지했으며 봉급‧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이 10건, 갑질‧부당업무 지시 등 관련자의 부적절한 행위가 10건으로 뒤를 이었다.

박 의원은 "공무원이 단기간 근무한 후 퇴직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대국민 서비스의 질도 그만큼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뜻"이라며 "인사혁신처가 공직사회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