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실 女화장실 불법촬영…"배아픈데 男화장실 자리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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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혐의 '집행유예',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는 '무죄'
재판부 "피의자, 과민성 대장증후군…성적 목적 인정할 증거 없어"
재판부 "피의자, 과민성 대장증후군…성적 목적 인정할 증거 없어"
![독서실 여자화장실에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대학생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https://img.hankyung.com/photo/202010/99.17643129.1.jpg)
광주지법 형사4단독(박상현 판사)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볍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2)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A 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사진상에 얼굴이 나타나지 않아 사진만으로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추정할 수 없는 점, 촬영 직후 사진을 모두 삭제한 점,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등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A 씨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두 차례 침입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독서실 관계자도 A 씨로부터 이 같은 말을 들었던 점, A 씨가 과민성 대장증후군 등의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받아 복용했던 점,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의약품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미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