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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사업자 수수료 강제' 논란에 네이버 "2% 부담은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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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네이버는 스마트스토어에 입점한 중소 사업자에게 수수료 부담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11일 밝혔다.

    이달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입점만으로는 상품이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중소 사업자들이 상품을 팔기 위해 판매 수수료가 2%인 네이버 쇼핑에도 입점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당시 "입점 고정비를 월 300만∼1200만원 내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네이버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스마트스토어는 오픈마켓이 아니라 온라인쇼핑 구축을 돕는 플랫폼으로, 스마트스토어 개설과 판매에 수수료는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네이버 쇼핑 검색에 노출되려면 외부 쇼핑몰·오픈마켓과 동일하게 2%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지만, 이는 전적으로 판매자의 선택"이라며 "스마트스토어 거래액 중 네이버 쇼핑을 통한 거래액은 올해 8월 기준 54%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네이버 측은 또한 스마트스토어 판매자가 네이버 쇼핑 입점뿐 아니라 다양한 마케팅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스마트스토어와 네이버 쇼핑은 별개이고, 중소 사업자들이 수수료 부담을 강제당하고 있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란 설명이다.

    네이버는 또한 윤 의원이 지적한 '입점 고정비'의 경우 "거래 규모가 큰 종합몰이나 전문쇼핑몰이 네이버 쇼핑에 입점할 때 고정비와 수수료 중 선택할 수 있는데, 이는 스마트스토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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