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사와 경찰청이 발급하는 영문 운전면허증의 뒷면.  /도로교통공사 제공
도로교통공사와 경찰청이 발급하는 영문 운전면허증의 뒷면. /도로교통공사 제공
그리스와 크로아티아에서도 영문 정보를 표기한 대한민국 운전면허증만으로 해외 운전이 가능하게 됐다.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이 발급하는 ‘영문 운전면허증’의 사용 가능 국가가 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은 공단과 경찰청이 발급하는 영문 운전면허증 사용 국가로 미국 매사추세츠주, 그리스, 벨기에, 크로아티아 등 4개국이 추가됐다고 11일 밝혔다. 기존 영국, 뉴질랜드, 싱가포르, 괌, 덴마크 등 33개국에서 37개국으로 늘었다.

영문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증 뒷면에 영문 정보를 표기한 것이다. 지난해 9월부터 발급됐다. 이 면허증이 있으면 해외에서 현지 면허를 별도로 취득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영문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운전이 가능한 기간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국가마다 사용 조건과 요구 서류가 달라 출국 전 대사관에서 확인해야 한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영문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는 국가를 꾸준히 늘릴 계획”이라며 “향후 해외에서 운전해야 하는 국민의 편익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은 면허 신규 취득, 재발급, 적성검사 및 갱신 시 신청할 수 있다. 신분증명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이 필요하고 수수료는 1만원(적성검사 시 1만5000원)이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