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이재민, 호텔 제공 과하다" 지적에…울산시 "코로나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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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와 재난 겹쳐…불가피한 조치"
"시민에 손해가 가게 할 수 없어"
주거지 제공 기간 연장 여부…화재 감식 이후 결정
"시민에 손해가 가게 할 수 없어"
주거지 제공 기간 연장 여부…화재 감식 이후 결정
울산 주상복합아파트 화재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호텔 숙박을 제공한 것이 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울산시가 "감염병 확산 차단과 화재 피해자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을 내놨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10일 오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삼환아르누보 화재 재난 대응과 조치 사항' 기자회견에서 "체육관 등지에서 어울려서 생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전파 사태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울산시는 지난 9일 새벽 화재를 피해 집을 빠져나온 입주민들을 위해 비즈니스 호텔인 스타즈 호텔에서 묵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현재 호텔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는 주민은 175명에 달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자연재해도 아닌 화재 피해에 대해 자치단체가 세금을 들여 호텔 숙식을 제공하는 것은 지나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다. 이날 회견에서도 "통상 체육관 등 공공시설에 임시 거처를 마련하는 이재민 보호 방식과 차이가 있고, 지나친 혜택이란 여론이 있다"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대해 송철호 시장은 "여론의 지적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공교롭게도 이번 화재 피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예방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수해야 하는 재난 상황과 겹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지금은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하느냐가 최대 관심사"라면서 "지출된 돈을 어떻게 충당하느냐 하는 문제는 화재 원인 조사, 보험 체계 검토, 책임 소재 규명 등을 거쳐 해결하면 될 일이며, 지금은 피해를 본 시민에게 손해가 가게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올해 행정안전부가 정한 구호지침에 따르면 이재민 숙박에 대해서는 1일 최대 6만 원, 식비는 한끼당 8000원을 지원할 수 있다. 통상 숙박과 식비는 7일까지 지원된다. 다만 상황이 불가피할 경우 지원 기간이 한 달까지 늘어날 수 있으며 재난 자체가 장기화될 경우 추가로 지원 기간이 확대될 수 있다.
울산시는 주거지 제공 기간 연장 여부에 대해선 화재 감식이 끝난 뒤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송철호 울산시장은 10일 오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삼환아르누보 화재 재난 대응과 조치 사항' 기자회견에서 "체육관 등지에서 어울려서 생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전파 사태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울산시는 지난 9일 새벽 화재를 피해 집을 빠져나온 입주민들을 위해 비즈니스 호텔인 스타즈 호텔에서 묵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현재 호텔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는 주민은 175명에 달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자연재해도 아닌 화재 피해에 대해 자치단체가 세금을 들여 호텔 숙식을 제공하는 것은 지나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다. 이날 회견에서도 "통상 체육관 등 공공시설에 임시 거처를 마련하는 이재민 보호 방식과 차이가 있고, 지나친 혜택이란 여론이 있다"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대해 송철호 시장은 "여론의 지적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공교롭게도 이번 화재 피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예방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수해야 하는 재난 상황과 겹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지금은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하느냐가 최대 관심사"라면서 "지출된 돈을 어떻게 충당하느냐 하는 문제는 화재 원인 조사, 보험 체계 검토, 책임 소재 규명 등을 거쳐 해결하면 될 일이며, 지금은 피해를 본 시민에게 손해가 가게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올해 행정안전부가 정한 구호지침에 따르면 이재민 숙박에 대해서는 1일 최대 6만 원, 식비는 한끼당 8000원을 지원할 수 있다. 통상 숙박과 식비는 7일까지 지원된다. 다만 상황이 불가피할 경우 지원 기간이 한 달까지 늘어날 수 있으며 재난 자체가 장기화될 경우 추가로 지원 기간이 확대될 수 있다.
울산시는 주거지 제공 기간 연장 여부에 대해선 화재 감식이 끝난 뒤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