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음식점·결혼식장·종교시설 등 16종 출입명단 관리 방역수칙 의무 오정민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20.10.11 16:35 수정2020.10.11 16:35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부산시, 내일(12일)부터 스포츠 관중 허용 [속보] 부산시, 내일(12일)부터 스포츠 관중 허용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 위기에 강했다…'혁신 DNA'로 다시 뛰는 기업들 “우리 기업들은 매일매일 생사 절벽에서 발버둥 치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도저히 버티기 어렵다는 기업들의 목소리도 넘쳐납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대기업 중소기... 3 [속보] 경찰 "울산 화재 발화 부위는 3층 테라스" 지난 8일 발생한 울산시 남구 달동 삼환아르누보 주상복합아파트 화재는 3층 테라스에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화재 현장에 대한 2차 합동감식에 나선 당국은 이 같이 밝혔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