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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밀집도 예외 소규모학교 기준 '60명 이하'→'300명 내외'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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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밀집도 예외 소규모학교 기준 '60명 이하'→'300명 내외' 조정"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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