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밀집도 예외 소규모학교 기준 '60명 이하'→'300명 내외' 조정" 오정민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20.10.11 17:03 수정2020.10.11 17:03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전국 학교 등교인원 제한 3분의 2로 19일부터 완화 정부가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하향 조정하면서 오는 19일부터 전국 학교의 등교 인원 제한이 3분의 2로 완화된다. 비수도권의 경우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밀집도를 더 완화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2 [속보] "특수학교·학급, 거리두기 1·2단계 등교수업 원칙"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3 [속보] "초등 저학년 주3회 이상 등교…밀집도 최대 2/3 내 조정"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