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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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1일 등교 확대 방안을 발표하면서 "전교생이 한꺼번에 전면 등교하는 것은 매우 신중을 기할 것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추석 연휴 특별 방역 기간 이후 학사 운영 방안 브리핑에서 "다양한 형식의 등교 수업 방법을 학교와 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 전면 등교가 가능할 수 있다"면서도 이 같이 밝혔다.

정부가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하향 조정하면서 오는 19일부터 전국 학교의 등교 인원 제한이 3분의 2로 완화된다. 현재 유·초·중 3분의 1(고교는 3분의 2)에서 유·초·중·고교 모두 3분의 2로 완화되는 것이다.

교육부는 다만 학력 격차 우려 등으로 등교 확대 요구가 컸던 점을 고려해 지역과 학교 여건에 따라 밀집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과대학교·과밀학급이나 수도권 지역 학교에만 등교 인원 제한 3분의 2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과대학교·과밀학급이 아닐 경우 전교생의 매일 등교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학교의 경우 등교 인원 제한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오전·오후반 도입, 오전·오후 학년제 실시, 등교 시간 차등화 등으로 등교 수업일을 확대하면 매일 등교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달라진 등교 수업 방식은 오는 12일부터 일주일간 준비 기간을 거쳐 19일부터 본격 도입된다.

다음은 학사 운영 방안과 관련한 유 부총리 및 교육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이다.

▷과대·과밀학급은 3분의 2 밀집도를 유지해야 한다면서도 탄력적인 학사 운영을 할 경우 사실상 전교생 등교가 가능한 것인가. 거리두기 1단계 하에서 전면 등교는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유 부총리)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밀집도 3분의 2원칙을 정했지만, 탄력적인 학사 운영, 다양한 형식의 등교 수업 방법을 학교와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결정해 전면 등교가 가능할 수 있다. 다만 예전과 같은 방식의, 전교 전체 학생이 한꺼번에 전면 등교하는 것은 매우 신중을 기할 것을 요청한다.

3분의 2 밀집도 범위 내에서는 학교와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전면 등교를) 정할 수 있다. 시·도교육청에서 교육부와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해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협의하겠다.

▷수도권 학교의 경우 지역·여건에 따라 교내 밀집도를 완화할 수 없나.

(유 부총리) 중대본에서도 여전히 다른 곳에 비해 수도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다고 봤고, 그에 따라 조처를 했다. 이에 준해 수도권 학교도 3분의 2 밀집도를 유지하도록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러나 수도권에서도 인천 도서 지역, 경기 외곽지역은 예전에도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는 전체 등교했고 (이번에 소규모 학교 기준이 완화됐기 때문에) 300명 이하 (소규모) 학교는 전면 등교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지역 상황을 반영한 등교 여부는 교육청과 교육부가 협의해서 진행하겠다.

▷오전·오후반 도입으로 학교에서 급식·돌봄 시간 조정 등 어려움이 발생할 것 같은데. 교원들의 근무시간은 어떻게 조정되나.

(유 부총리)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됐기 때문에 굳이 오전·오후반을 도입하지 않더라도 등교 수업 확대가 가능하다. 오전·오후반을 선택하는 경우 늘어날 교사들의 업무 부담, 교사 지원 방안은 교육청과 협의하겠다.

▷등교 인원이 3분의 2로 완화되면 초등학교는 최대 4학년까지 등교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학교에 따라 초등 1∼2학년은 매일 등교하고 고학년은 번갈아 등교할 수 있나.

(이상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 등교 방식은 학교에서 다양하게 할 수 있다.
초등 1∼2학년은 매일 등교하고 다른 학년이 교차로 등교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 1학년이 매일 등교하고 다른 학년이 적절하게 등교해서 밀집도를 3분의 2로 유지할 수 있다. 학교가 학부모, 학생 의견을 들어서 민주적으로 정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안한 초1, 중1 매일 등교 방안이 이번 대책에서 빠진 것 같은데.

(이 실장) 초 1∼2학년은 일주일에 3회 이상 등교하도록 했고, 중학교는 등교 인원을 3분의 2로 완화했기 때문에 밀집도 범위 내에서 중1 등교 요구는 반영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