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TV로 귀속되는 약관
저작물 관련 책임도 "면책 부당"
공정위는 12일 "아프리카TV가 서비스 이용자와 체결하는 '이용약관' 및 '유료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 이용자 사망 시 저작물을 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조항 ▲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 ▲ 사업자의 자의적인 저작물 삭제 조항 ▲ 부당한 재판관할 합의조항 ▲ 이용자의 이의제기 기간을 부당하게 짧게 정한 조항 등 총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국내 1인 미디어 플랫폼 이용이 일상화됨에 따라 관련 시장도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 미디어미래연구소가 지난해 5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1인 미디어 시장은 2018년 3조8700억 원에서 2023년까지 8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프리카TV는 국내 대표적인 온라인 방송 플랫폼으로 꼽힌다. '이용약관'은 이용자들이 회원가입 시 사용하는 약관이며 '유료서비스 이용약관'은 정기구독, 별풍선 등 각종 유료 서비스를 구매하는 회원들과 체결한다.
이용자의 사망 시 저작물을 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조항에 대해 공정위 측은 "저작물에 대한 권한도 일종의 재산권에 속하므로 사전에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민법상 상속에 관한 규정을 따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며 해당 조항을 삭제해 위법성을 제거했다.
또한 '사업자는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정의해 콘텐츠로 문제가 생겼을 경우 모든 책임을 BJ가 지도록 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사업자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플랫폼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관련법에 의해 부과되는 의무나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플랫폼에 대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며 면책 조항을 삭제했다.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아무런 '사전통지 없이' 이용자의 저작물을 삭제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서는 '저작물을 삭제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고, 재판 관할법원을 아프리카TV 사옥이 있는 주소지를 기준으로 한 것에 대해선 '민사소송법에 의한 재판관할을 따르라'고 시정했다.
더불어 이용자의 이의제기 기간을 '유료서비스 사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한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이의신청을 하는 수단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공정위 측은 "지난해 구글(유튜브), 케이버 등의 약관을 시정하였으며 올해 초 트위치TV 약관을 시정한 데 이어 아프리카TV 약관까지 시정하면서 미디어 플랫폼 업계의 불공정한 계약관행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1인 미디어 사업자 및 소비자의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는 앞으로도 플랫폼 경제에서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관련 분야에서의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