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윤의 정책프리즘] 삼성 헬스케어 앱, 미국서 더 인기있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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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과학기술정책학과 교수
필자는 정책연구가다. 대학입시 때 취약과목이 생물이었다. 바이오 정책을 논하기에 매우 부족한 사람이다. 다만 바이오 정책이 품어야 하는 수없이 많은전문성 가운데 정치경제학적 관점이 흔치 않다는 점에서 필자와 같은 바이오과학기술 문외한의 관찰도필요하리라 용기를 내본다.
정작 활용할 데이터는 없어
유전자 치료와 같은 의료 분야에서부터 웰니스(wellness)까지 바이오 산업의 범위는 광활하다. 가장 손에 닿는 예로 디지털 헬스케어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보도록 하자. 헬스케어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혈당, 혈압, 심장박동, 체온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용 기기와 질병 진료에 도움을 주는 치료용 기기로 나뉜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까지 국내 진단용 웨어러블 기기 시장은 17조3271억 원까지 성장할 전망이다.
지난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삼성전자 스마트폰용 혈압측정 모바일 앱 ‘삼성 헬스 모니터’를 소프트웨어의료기기로 허가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앱을 통해 측정한 데이터는 의료기관에 보낼 수 없다. 현행 의료법상 환자와 의사 간 비대면 진료는 불법이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에서는 삼성전자 스마트워치에 탑재된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의사와 소통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2017년부터 미국 일부 의료기관 및 대학기관과 협업하고 있다. 2019년 8월에는 미국 의료보험업체 카이저퍼머넌트와 제휴하고 삼성전자 심장 재활 앱인 ‘하트와이즈’와 스마트워치를 활용해 심장질환 재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아마도 스마트폰 또는 안경, 시계와 같은 웨어러블 기기들이 헬스케어나 웰니스 디바이스의 플랫폼이 될 것은 거의 분명해 보인다.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규모의 부가가치가 꿈틀거리고 있다. 문제는 디바이스는 우리가 만드는데 정작 활용할 데이터가 없다는 것이다. 세계 최고의 기계를 가지고 있지만 연료가 없는 상황이다. 개인정보보호라는 또 다른 윤리와 염려의 장벽에 부
딪혀 글로벌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황우석 사태로 얼어붙은 바이오 정책
우리나라 바이오 정책의 가장 큰 골짜기는 황우석 사태에서 비롯됐다. 그 경과를 간단히 살펴보면 이렇다. 황우석 박사 연구팀의 체세포 이식 배아줄기세포 연구의 불법 난자 매매 및 논문 조작 사건을 발단으로 2008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됐다.
당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에 대한 조항이 신설되면서 IRB에 대한 지원과 감독을 정부가 하게 됐다. 이후 2012년 전부개정을 통해 인간 및 인체 유래물에 관한 연구에 대해서도 생명윤리 및 안전기준을 적용해 국가와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강화했다. 또 연구기관마다 IRB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리하게 됐다.
조금 과격하게 이야기하면 한 나라의 중요한 선진 분야가 한 연구자의 일탈적인 연구 조작에 의해 크게 왜곡됐다. 현재 우리나라 바이오 분야는 기초연구에서부터 산업화에 이르는 전 과정이 생명윤리의 족쇄에 붙들려 있다. 배아(수정란), 난자, 정자, 혈액·모발·타액(인체유래물) 및 조직, 세포 등 폐기 예정인 잔여 검체라도 기초연구를 하려면 서면동의 없이 사용할 수 없다. 임상 역시 마찬가지다.
윤리는 그 사회가 위험요소(리스크)를 어떻게 다루는지의 규범이다. 문명의 발전과 리스크의 감내 및 관리는 동반해야 한다. 생명윤리와 관련된 리스크도 무작정 회피하거나 꿀꺽 삼킬 대상이 아니다. 윤리도 분석과 제도의 눈으로 봐야 한다. 비대면 의료, 원격진료 수가에 대해 논의해야 할 때
비대면 의료와 관련해 사회적 갈등의 수위가 매우 높다. 의료행위의 종류와 관계가 다양하듯 비대면 의료행위 역시 그렇다. 누가 봐도 납득할 만한 비대면 의료행위도 존재하고, 그렇지 않은 종류도 엄존한다.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구분을 정교하게 규정해야 할 디테일은 건강보험수가가 쥐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셈이다.
한국에서 의료 서비스는 수익성이 매우 낮은 산업이다. 단일건강보험 제도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에 따라 모든 의료 행위의 가격(수가)을 공단과 정부가 정하기 때문이다. 비대면 의료와 건강보험수가에 대해 그간의 논의와 선진국 사례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 시장조사기관인 프로스트앤설리번에 따르면 미국 내 원격의료시장의 규모는 2019년 175억3000만 달러(약 20조8168억 원)에서 연평균 38.2% 성장해 2025년에는 1223억 달러(약 145조2616억 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지난 2월 24일부터 한시적으로 전화 상담과 처방을 허용하고 있다. 사실상 원격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것이다. 5월 초부터는 진찰료 외에 ‘전화상담 관리료(진찰료의 30% 수준)’를 추가 적용해 이를 건강보험에서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미국은 ‘원격의료동등법(Telehealth Parity Law)’에 따라 기본적으로 원격진료의 수가를 대면 진료와 동등하게 줘야 한다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법은 1996년 처음 통과됐는데, 미국 전역에서 채택된 것이 아니라 개별 주정부의 결정에 따라 점진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원격의료의 수가를 대면 의료와 함께 책정하고 있으며, 진료보수 점수표에 등재해 수가를 적용하고 있다. 모바일 디바이스를 활용한 원격의료 서비스인 ‘포켓닥터’의 경우에도 대면을 통한 재진과 의료비 수가가 동일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많은 헬스케어 업체가 고통을 호소하는 신의료기술평가제도 역시 건강보험법에 근거하고 있고, 수가의 결정과정에 불과하다. 산업의 숨통을 터주기 위해 신의료기술평가제도의 과정과 절차를 합리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여지는 차고도 넘친다. 왜 그것이 구현되지 않는지 의문이다. 바이오 기술 성과 받쳐줄 정책 연구 필요
국가의 다른 정책에 비해 바이오 정책은 특수성이 있다. 고도의 과학기술에 따른 복잡성과 불확실성에 대한 국민과 사회의 윤리의식, 불안감, 걱정을 정치와 제도가 증폭시키거나 위무하는 과정이 그것이다.
하지만 윤리는 ‘리스크’라는 과학적인 연구 대상의 규범적 측면이다. 불안과 걱정으로 야기되는 국민수용성 역시 심리적인 인지의 문제다. 즉 바이오 정책의 특수성은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영역에 있다.
바이오헬스는 다른 과학기술 분야에 비해 독특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과학 정책의 범위 안에 있다. 문제는 정책, 즉 정치와 제도가 관료들의 세세한 판단에 많이 의존한다는 것이다. 정책은 목적과 그 결과에 대한 정보의 투명성이 가장 중요한데, 이런 관료제의 미국 내 원격의료시장의
규모는 2019년 175억3000만 달러(약 20조8168억 원)에서 연평균 38.2% 성장해 2025년에는 1223억 달러(약 145조2616억 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잠재적인 개입은 매우 우려스럽다. 한마디로 관료들이 책임을 모면하는 방식으로 정책이 형성되고, 집행되고, 또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필자의 연구에 따르면 지난 몇 년간 정부가 성공적이라고 발표한 ‘바이오 분야 규제개선 실적’ 중 대부분은 실효성이 없다. 또 많은 수의 바이오 분야 국가 연구개발(R&D)이 연구진의 헌신적 노력에 따른 과학 기술적 성과가 있었음에도 제도가 이에 맞춰 개선되지 않아 사장될 위기에 처해 있다.
따라서 과학기술 분야의 진흥과 규제의 적절한 모색이 필요하다. 규제과학의 테두리에서 바이오 정책과 관련된 리스크 분석, 국민수용성, 비용편익분석, 국가 R&D와 제도의 체계적 동반 등 주요 의사결정체계에 대한 철저하고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이 모든 요소를 적절히 버무려야 바이오 정책이라는 비빔밥이 완성된다.
재료(과학기술연구)만 좋다고, 참기름(정치적 미사여구)이 국내산(K-바이오 등)이라고 비빔밥이 맛있게 된다는 보장이 없다. 나름대로의 레시피(체계적이며 분석적인 정책)를 연구해야 가능한 일이다. 이 칼럼이 그 레시피를 개발하는 하나의 시작이 되기를 기대한다. 김태윤
서울대 경영학과에서 학사를,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에서
정책학 석사와 박사를 취득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사업평가국장으로 근무했고, 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원회
위원과 간사위원을 역임했다. 한국규제학회 회장을 지냈으며
행정, 경영, 경제를 두루 섭렵한 석학이다.
정작 활용할 데이터는 없어
유전자 치료와 같은 의료 분야에서부터 웰니스(wellness)까지 바이오 산업의 범위는 광활하다. 가장 손에 닿는 예로 디지털 헬스케어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보도록 하자. 헬스케어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혈당, 혈압, 심장박동, 체온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용 기기와 질병 진료에 도움을 주는 치료용 기기로 나뉜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까지 국내 진단용 웨어러블 기기 시장은 17조3271억 원까지 성장할 전망이다.
지난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삼성전자 스마트폰용 혈압측정 모바일 앱 ‘삼성 헬스 모니터’를 소프트웨어의료기기로 허가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앱을 통해 측정한 데이터는 의료기관에 보낼 수 없다. 현행 의료법상 환자와 의사 간 비대면 진료는 불법이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에서는 삼성전자 스마트워치에 탑재된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의사와 소통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2017년부터 미국 일부 의료기관 및 대학기관과 협업하고 있다. 2019년 8월에는 미국 의료보험업체 카이저퍼머넌트와 제휴하고 삼성전자 심장 재활 앱인 ‘하트와이즈’와 스마트워치를 활용해 심장질환 재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아마도 스마트폰 또는 안경, 시계와 같은 웨어러블 기기들이 헬스케어나 웰니스 디바이스의 플랫폼이 될 것은 거의 분명해 보인다.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규모의 부가가치가 꿈틀거리고 있다. 문제는 디바이스는 우리가 만드는데 정작 활용할 데이터가 없다는 것이다. 세계 최고의 기계를 가지고 있지만 연료가 없는 상황이다. 개인정보보호라는 또 다른 윤리와 염려의 장벽에 부
딪혀 글로벌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황우석 사태로 얼어붙은 바이오 정책
우리나라 바이오 정책의 가장 큰 골짜기는 황우석 사태에서 비롯됐다. 그 경과를 간단히 살펴보면 이렇다. 황우석 박사 연구팀의 체세포 이식 배아줄기세포 연구의 불법 난자 매매 및 논문 조작 사건을 발단으로 2008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됐다.
당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에 대한 조항이 신설되면서 IRB에 대한 지원과 감독을 정부가 하게 됐다. 이후 2012년 전부개정을 통해 인간 및 인체 유래물에 관한 연구에 대해서도 생명윤리 및 안전기준을 적용해 국가와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강화했다. 또 연구기관마다 IRB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리하게 됐다.
조금 과격하게 이야기하면 한 나라의 중요한 선진 분야가 한 연구자의 일탈적인 연구 조작에 의해 크게 왜곡됐다. 현재 우리나라 바이오 분야는 기초연구에서부터 산업화에 이르는 전 과정이 생명윤리의 족쇄에 붙들려 있다. 배아(수정란), 난자, 정자, 혈액·모발·타액(인체유래물) 및 조직, 세포 등 폐기 예정인 잔여 검체라도 기초연구를 하려면 서면동의 없이 사용할 수 없다. 임상 역시 마찬가지다.
윤리는 그 사회가 위험요소(리스크)를 어떻게 다루는지의 규범이다. 문명의 발전과 리스크의 감내 및 관리는 동반해야 한다. 생명윤리와 관련된 리스크도 무작정 회피하거나 꿀꺽 삼킬 대상이 아니다. 윤리도 분석과 제도의 눈으로 봐야 한다. 비대면 의료, 원격진료 수가에 대해 논의해야 할 때
비대면 의료와 관련해 사회적 갈등의 수위가 매우 높다. 의료행위의 종류와 관계가 다양하듯 비대면 의료행위 역시 그렇다. 누가 봐도 납득할 만한 비대면 의료행위도 존재하고, 그렇지 않은 종류도 엄존한다.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구분을 정교하게 규정해야 할 디테일은 건강보험수가가 쥐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셈이다.
한국에서 의료 서비스는 수익성이 매우 낮은 산업이다. 단일건강보험 제도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에 따라 모든 의료 행위의 가격(수가)을 공단과 정부가 정하기 때문이다. 비대면 의료와 건강보험수가에 대해 그간의 논의와 선진국 사례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 시장조사기관인 프로스트앤설리번에 따르면 미국 내 원격의료시장의 규모는 2019년 175억3000만 달러(약 20조8168억 원)에서 연평균 38.2% 성장해 2025년에는 1223억 달러(약 145조2616억 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지난 2월 24일부터 한시적으로 전화 상담과 처방을 허용하고 있다. 사실상 원격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것이다. 5월 초부터는 진찰료 외에 ‘전화상담 관리료(진찰료의 30% 수준)’를 추가 적용해 이를 건강보험에서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미국은 ‘원격의료동등법(Telehealth Parity Law)’에 따라 기본적으로 원격진료의 수가를 대면 진료와 동등하게 줘야 한다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법은 1996년 처음 통과됐는데, 미국 전역에서 채택된 것이 아니라 개별 주정부의 결정에 따라 점진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원격의료의 수가를 대면 의료와 함께 책정하고 있으며, 진료보수 점수표에 등재해 수가를 적용하고 있다. 모바일 디바이스를 활용한 원격의료 서비스인 ‘포켓닥터’의 경우에도 대면을 통한 재진과 의료비 수가가 동일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많은 헬스케어 업체가 고통을 호소하는 신의료기술평가제도 역시 건강보험법에 근거하고 있고, 수가의 결정과정에 불과하다. 산업의 숨통을 터주기 위해 신의료기술평가제도의 과정과 절차를 합리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여지는 차고도 넘친다. 왜 그것이 구현되지 않는지 의문이다. 바이오 기술 성과 받쳐줄 정책 연구 필요
국가의 다른 정책에 비해 바이오 정책은 특수성이 있다. 고도의 과학기술에 따른 복잡성과 불확실성에 대한 국민과 사회의 윤리의식, 불안감, 걱정을 정치와 제도가 증폭시키거나 위무하는 과정이 그것이다.
하지만 윤리는 ‘리스크’라는 과학적인 연구 대상의 규범적 측면이다. 불안과 걱정으로 야기되는 국민수용성 역시 심리적인 인지의 문제다. 즉 바이오 정책의 특수성은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영역에 있다.
바이오헬스는 다른 과학기술 분야에 비해 독특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과학 정책의 범위 안에 있다. 문제는 정책, 즉 정치와 제도가 관료들의 세세한 판단에 많이 의존한다는 것이다. 정책은 목적과 그 결과에 대한 정보의 투명성이 가장 중요한데, 이런 관료제의 미국 내 원격의료시장의
규모는 2019년 175억3000만 달러(약 20조8168억 원)에서 연평균 38.2% 성장해 2025년에는 1223억 달러(약 145조2616억 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잠재적인 개입은 매우 우려스럽다. 한마디로 관료들이 책임을 모면하는 방식으로 정책이 형성되고, 집행되고, 또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필자의 연구에 따르면 지난 몇 년간 정부가 성공적이라고 발표한 ‘바이오 분야 규제개선 실적’ 중 대부분은 실효성이 없다. 또 많은 수의 바이오 분야 국가 연구개발(R&D)이 연구진의 헌신적 노력에 따른 과학 기술적 성과가 있었음에도 제도가 이에 맞춰 개선되지 않아 사장될 위기에 처해 있다.
따라서 과학기술 분야의 진흥과 규제의 적절한 모색이 필요하다. 규제과학의 테두리에서 바이오 정책과 관련된 리스크 분석, 국민수용성, 비용편익분석, 국가 R&D와 제도의 체계적 동반 등 주요 의사결정체계에 대한 철저하고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이 모든 요소를 적절히 버무려야 바이오 정책이라는 비빔밥이 완성된다.
재료(과학기술연구)만 좋다고, 참기름(정치적 미사여구)이 국내산(K-바이오 등)이라고 비빔밥이 맛있게 된다는 보장이 없다. 나름대로의 레시피(체계적이며 분석적인 정책)를 연구해야 가능한 일이다. 이 칼럼이 그 레시피를 개발하는 하나의 시작이 되기를 기대한다. 김태윤
서울대 경영학과에서 학사를,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에서
정책학 석사와 박사를 취득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사업평가국장으로 근무했고, 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원회
위원과 간사위원을 역임했다. 한국규제학회 회장을 지냈으며
행정, 경영, 경제를 두루 섭렵한 석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