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2일(오늘)부터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접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오늘부터 세대주 신청…19일부터는 대리인 신청 가능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저소득 위기 가구에 대해 12일부터 긴급생계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실직·휴폐업을 하면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기준중위 소득 75% 이하 가구, 재산이 3억5000만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다.
이때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나 긴급복지 같은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등 정부 지원제도로 지원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지원대상자는 이날부터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정보 사이트인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세대주가 신청하면 된다.
오는 19일부터는 주소지 읍면동에서 세대주를 비롯한 가구원,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기간은 30일까지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토요일 홀수, 일요일 짝수로 신청할 수 있으며 주말에는 현장 신청을 받지 않는다.
지급액은 올해 9월9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 정보에 등록된 가구원을 대상으로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실직·휴폐업을 하면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기준중위 소득 75% 이하 가구, 재산이 3억5000만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다.
이때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나 긴급복지 같은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등 정부 지원제도로 지원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지원대상자는 이날부터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정보 사이트인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세대주가 신청하면 된다.
오는 19일부터는 주소지 읍면동에서 세대주를 비롯한 가구원,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기간은 30일까지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토요일 홀수, 일요일 짝수로 신청할 수 있으며 주말에는 현장 신청을 받지 않는다.
지급액은 올해 9월9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 정보에 등록된 가구원을 대상으로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