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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단체 "외국 국적 학생 지원 환영…학교 바깥까지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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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인권단체는 12일 성명서를 내고 "외국 국적 학생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교육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학교 바깥에 머문 아이들까지 지원을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주단체 "외국 국적 학생 지원 환영…학교 바깥까지 확대해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아시아인권문화연대 등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외국 국적 아동에게도 특별돌봄비와 비대면 학습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을 환영한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책에서 이주 아동들은 외면 받아온 게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제까지 학부모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 1인당 15만∼2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 특별돌봄 지원 정책'에서 다문화와 외국인 가정은 배제됐다"며 "지난해 기준으로 장기체류 중인 등록 외국인 중 0∼14세 아동은 7만6천190명이고, 미등록 외국인까지 포함하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동복지법 제2조에 따르면 아동은 자신이나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며 "아동권은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아이들에게 동등하게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학교에 소속되지 않은 학령기 아동을 위한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라며 "정부가 지금이라도 차별없는 지원 정책을 펴나갈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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