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되면서 19일부터 전국 학교의 등교 인원 제한이 3분의 2로 완화된다. 1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창천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과 유치원생들이 등교를 하며 발열체크와 손소독을 하고 있다. 2020.10.12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되면서 19일부터 전국 학교의 등교 인원 제한이 3분의 2로 완화된다. 1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창천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과 유치원생들이 등교를 하며 발열체크와 손소독을 하고 있다. 2020.10.12 [사진=연합뉴스]
전국 학교에 학교 밀집도 기준이 3분의 2 이내로 완화되면서 서울시교육청이 초등학교·중학교 1학년 등교수업 확대를 시행한다. 서울 소재 300인 이하 학교는 전면등교도 가능해졌다.

서울시교육청은 12일 추석 특별방역 기간 이후 학사운영 방안과 관련해 19일부터 유치원과 초·중·고교 학교 밀집도를 3분의 2 이내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1학년 매일 등교·중학교 1학년 등교 확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날(11일) 교육부가 소규모학교 기준을 기존 60명에서 300명 이하로 완화함에 따라 300명 이하 학교에서는 학교 구성원 의견수렴과 학교 여건에 따라 3분의 2 이상 범위에서도 등교수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서울 소재 300인 이하 학교 132개교(초 76개교·중 45개교·고 11개교) 같은 경우 전면 등교도 가능해진 셈이다.

올해 4월 1일 기준으로 서울지역 학생 수 300명 이하 학교는 모두 132곳(초등학교 76개·중학교 45개·고등학교 11개)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급식 방역 조치 강화, 쉬는 시간 조정 등 학사 운영에 맞는 학교별 방역 조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앞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초등학교 1학년과 중학교 1학년이 매일 등교할 수 있도록 12일부터 이들을 학교 밀집도 제한 조치에서 예외로 해 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등교수업 확대를 통해 입문기 학생들이 코로나19 시기에 학교생활에 적응하고 교육격차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