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가 펼쳐진다.

"'의료민영화 신호탄' 제주영리병원 취소해야"…릴레이 1인 시위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이하 도민운동본부)는 12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고 이날 밝혔다.

녹지병원 개설허가 취소 소송의 1심 선고가 나오는 20일까지 1인 시위를 할 예정이다.

도민운동본부는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영리병원이 개설될 수도 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시대를 살아가야 할 전 국민의 명운이 걸린 만큼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도민운동본부는 이날부터 제주대 병원 등에서 영리병원 반대 엽서 쓰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영리병원 반대 랜선 육행시 짓기 등도 진행하면서 영리병원 반대 목소리를 높일 계획이다.

또 오는 15일 기자회견을 한 뒤 재판부에 영리병원 개설반대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중국 녹지그룹의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주식회사(이하 녹지제주)는 제주도가 지난해 4월 녹지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하자 그 다음 달 행정소송에 들어갔다.

앞서 녹지제주는 2018년 12월 5일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병원을 운영하도록 한 제주도의 조건부 개설 허가 처분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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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