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동안 유치원비 7800만원을 빼돌려 생활비로 사용한 직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5년동안 유치원비 7800만원을 빼돌려 생활비로 사용한 직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5년동안 유치원비 수천만원을 빼돌려 생활비로 사용한 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조현욱 판사)은 유치원비 수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5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창원 한 유치원 직원인 A 씨는 2014년 10월부터 2019년 5월까지 141회에 걸쳐 유치원비 7807만원을 빼돌려 생활비로 사용했다.

또 허위 공사견적서를 창원시에 제출해 지방보조금 250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재판부는 "엄격한 교비회계 기준을 위반해 범행 기간 및 금액이 가볍지 않다"면서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유치원이 폐원 예정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