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거짓말쟁이 만들었다"…당직사병, 추미애 검찰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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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모욕적 표현한 누리꾼 800여명 고소 예정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27)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했던 당직사병 현모씨 측이 12일 추미애 장관을 예정대로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했다. '당직사병과 통화한 적이 없다'는 서씨 측 주장이 거짓이라는 취지다.
현씨와 현씨를 대리하는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12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을 찾아 추미애 장관과 서씨의 변호인단 소속 현모 변호사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영수 소장은 "추미애 장관과 서씨 측 변호인단 현모 변호사를 형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김영수 소장은 서씨 측이 2017년 6월25일 현씨와의 통화를 부인한 것을 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해왔다. 이로 인해 현씨가 '국민적 거짓말쟁이'가 됐다는 것이다.
현씨는 2017년 6월25일 서씨의 미복귀 사실을 인지하고 서씨와 복귀문제로 통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씨와 통화 후 육군본부 마크로 추정되는 표식을 한 대위가 찾아와 서씨를 휴가자로 정정 처리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 현씨의 주장이다.
서씨 측 변호인단은 지난달 2일 입장문을 통해 "현씨가 당직을 섰다고 주장하는 25일(2017년 6월25일)은 이미 서씨의 휴가가 처리돼 휴가 중이었기 때문에 당직사병과 통화할 일도 없었고 당직사병이라고 주장하는 현씨와 통화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영수 소장은 서씨 측 변호인단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라고 재반박했다. 검찰도 2017년 6월25일 서씨와 현씨 사이의 통화를 인정했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그는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사건 공보를 담당한 서울동부지검 관계자와의 전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또 김영수 소장은 SNS에서 현씨를 향해 욕설과 모욕적 표현을 한 누리꾼 약 800여명에 대해서도 조만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했다. 그는 "추미애 장관과 현 변호사와 동일하게 모욕, 명예훼손 혐의로 자료 모아서 제출할 예정"이라며 "다만 추 장관과 현 변호사가 현씨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고 사과하면 그들도 고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현씨 측은 '단독범이 아니다' 등의 발언을 페이스북에 게시한 한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씨에게 사과했으므로 고소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지난달 28일 서씨와 추 장관, 추 장관의 전 보좌관 등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서씨가 복무할 당시 근무한 군 부대 관계자 2명은 육군 검찰부로 송치했다.
검찰은 최근 논란이 된 서씨의 3차 병가(2017년 6월24일~27일) 사용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2차 병가(2017년 6월15일~23일)가 종료되기 전인 2017년 6월21일 지원장교 A 대위가 서씨에게 정기휴가 사용 및 복귀일을 안내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현씨와 현씨를 대리하는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12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을 찾아 추미애 장관과 서씨의 변호인단 소속 현모 변호사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영수 소장은 "추미애 장관과 서씨 측 변호인단 현모 변호사를 형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김영수 소장은 서씨 측이 2017년 6월25일 현씨와의 통화를 부인한 것을 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해왔다. 이로 인해 현씨가 '국민적 거짓말쟁이'가 됐다는 것이다.
현씨는 2017년 6월25일 서씨의 미복귀 사실을 인지하고 서씨와 복귀문제로 통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씨와 통화 후 육군본부 마크로 추정되는 표식을 한 대위가 찾아와 서씨를 휴가자로 정정 처리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 현씨의 주장이다.
서씨 측 변호인단은 지난달 2일 입장문을 통해 "현씨가 당직을 섰다고 주장하는 25일(2017년 6월25일)은 이미 서씨의 휴가가 처리돼 휴가 중이었기 때문에 당직사병과 통화할 일도 없었고 당직사병이라고 주장하는 현씨와 통화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영수 소장은 서씨 측 변호인단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라고 재반박했다. 검찰도 2017년 6월25일 서씨와 현씨 사이의 통화를 인정했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그는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사건 공보를 담당한 서울동부지검 관계자와의 전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또 김영수 소장은 SNS에서 현씨를 향해 욕설과 모욕적 표현을 한 누리꾼 약 800여명에 대해서도 조만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했다. 그는 "추미애 장관과 현 변호사와 동일하게 모욕, 명예훼손 혐의로 자료 모아서 제출할 예정"이라며 "다만 추 장관과 현 변호사가 현씨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고 사과하면 그들도 고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현씨 측은 '단독범이 아니다' 등의 발언을 페이스북에 게시한 한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씨에게 사과했으므로 고소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지난달 28일 서씨와 추 장관, 추 장관의 전 보좌관 등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서씨가 복무할 당시 근무한 군 부대 관계자 2명은 육군 검찰부로 송치했다.
검찰은 최근 논란이 된 서씨의 3차 병가(2017년 6월24일~27일) 사용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2차 병가(2017년 6월15일~23일)가 종료되기 전인 2017년 6월21일 지원장교 A 대위가 서씨에게 정기휴가 사용 및 복귀일을 안내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