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6일 소프트웨어(SW) 프리랜서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존 보험 설계사, 골프장 캐디 등에 이어 지난 7월 방문서비스 종사자와 화물차주 등 5개 직종을 산재보험 적용 특수고용직 종사자로 추가한 데 이은 추가 조치다. 정부는 이날 입법예고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속에 필수노동자 보호 대책을 발표하고, 특고 종사자를 사실상 산재보험에 의무가입토록 하는 내용의 대책도 발표했다. 질병, 육아, 휴직 등을 제외한 다른 이유로는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정부의 사회보험 확대 정책 속에 이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확대도 더욱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가 2008년 특고 산재보험 제도 도입 이후 12년만에 '선택가입'에서 사실상 '강제가입'으로의 전환을 선언한 것은 특고 종사자들의 보험 가입률이 턱없이 낮기 때문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특고 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16.2%(2020년 5월 기준)에 불과하다. 특히 종사자가 35만 명이 넘는 보험설계사의 경우 4만2000명(12%)가량만 가입했고, 골프장 캐디는 가입률이 4.7%에 그쳤다.

특고 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이 좀처럼 오르지 않는 것에 대해 정부는 당사자들이 가입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계약을 맺은 상대방(사업주)의 압력 등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또 한 명의 사업주와 '주된 계약'을 맺어야 한다는 전속성 기준도 산재보험 가입 문턱을 높게 했던 요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전속성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에 나설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산재보험 가입률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유는 조사 주체가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며 "적용제외 신청 사유를 질병, 육아 등으로 제한하면 현재 미가입자의 절반 이상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가 특고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에 속도를 붙이면서 이들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도 가속화할 전망이다. 정부는 오는 12월 예술인에 이어 내년 하반기에는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특고 종사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후 플랫폼노동 종사자, 프리랜서, 자영업자까지 2025년 모든 일하는 사람에 대해 고용안전망을 구축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하지만 입법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우선 임금 근로자들이 자신들이 낸 보험료로 특고 종사자의 실업급여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 불만이 커지고 있고, 경영계에서도 계약 상대방(사업주)에게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시키는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민 고용보험제를 내걸고 공무원과 교원 등 이른바 '철밥통' 직종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