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쓰라"는 말에 '발끈'…환자 폭행한 해군 상사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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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해군 부사관이 '마스크 착용' 시비가 붙어 병원에서 환자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12일 해군 등에 따르면 군사경찰은 최근 상해 혐의로 해군 모 부대 소속 A상사(48)를 입건해 군 검찰로 송치했다.
A 상사는 지난 8월 22일 오후 10시 30분경 인천시 부평구 한 종합병원에서 진료 대기 중이던 환자 B씨(20)의 얼굴을 주먹으로 쳐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상사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응급실에 들어가려 했고, 그 과정에서 병원 측과 시비를 벌이다가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병원에서 대기하던 중 밖이 시끄러워 나왔더니 (A 상사가) 욕설을 했다"며 "욕을 한 것이냐고 물으면서 (병원에서) 마스크를 쓰라는 게 잘못된 거냐고 따졌더니 갑자기 때려서 맞고 쓰러졌다"고 주장했다.
A 상사는 다친 아내가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는 과정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고, 응급실 출입 과정에서 병원 측과 시비를 벌이게 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상사는 군사경찰에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병원 측에서 못 들어온다고 해 실랑이를 했고 이 과정에서 B씨가 개입해 순간적으로 (폭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12일 해군 등에 따르면 군사경찰은 최근 상해 혐의로 해군 모 부대 소속 A상사(48)를 입건해 군 검찰로 송치했다.
A 상사는 지난 8월 22일 오후 10시 30분경 인천시 부평구 한 종합병원에서 진료 대기 중이던 환자 B씨(20)의 얼굴을 주먹으로 쳐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상사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응급실에 들어가려 했고, 그 과정에서 병원 측과 시비를 벌이다가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병원에서 대기하던 중 밖이 시끄러워 나왔더니 (A 상사가) 욕설을 했다"며 "욕을 한 것이냐고 물으면서 (병원에서) 마스크를 쓰라는 게 잘못된 거냐고 따졌더니 갑자기 때려서 맞고 쓰러졌다"고 주장했다.
A 상사는 다친 아내가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는 과정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고, 응급실 출입 과정에서 병원 측과 시비를 벌이게 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상사는 군사경찰에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병원 측에서 못 들어온다고 해 실랑이를 했고 이 과정에서 B씨가 개입해 순간적으로 (폭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