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이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 씨(47)의 순직 여부에 대해 "월북했다면 순직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황서종 처장은 12일 국회 행정안전위 국정감사에서 '월북 중 피살이면 순직으로 보기 어렵겠냐'는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판단된다"고 답했다.

순직이 인정되지 않으면 공무원 유가족에게 주는 연금 같은 유족 급여 지급이 제한된다.

"해경과 국방부가 월북으로 몰고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씨의 순직을 입증하거나 월북이란 주장을 숨진 공무원의 유일한 가족인 고등학생 아들과 8살 딸이 뒤집기가 쉽지 않을 텐데 정부가 순직을 입증하는 게 어떻냐"는 권영세 의원의 주장에는 "정부가 입증 책임을 갖기는 제도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부처에서 유족급여를 청구할 때 사실관계를 명확히 특정해 제출하도록 요구 하겠다"고 말했다.

황서종 처장은 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100만 공무원의 명예와 인사 문제를 총괄하지 않느냐. 인사혁신처가 피살 사건 조사에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