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미흡한 초동 조치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12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당시 미흡한 초동 조치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12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상자를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사진)이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청장 등 11명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석균 청장은 "당시 많은 책임을 지고 있던 사람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재판에서 도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은 분명히 구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와 같이 근무하던 동료들이 법의 심판을 받는 입장인데 동료들은 각자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석균 청장은 본인이 사고에 대해 보고받았을 당시 본청은 이미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던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본청은 현장구조에 필요한 물자 지원 및 대외기관과의 협력을 조율하는 역할로 현장 상황을 모두 파악할 수는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반추해보면 많은 아쉬움이 있었지만 당시 나름 최선을 다했으나 역량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과실은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역시 "세월호 참사 당시 오전 9시30분 이전에 제가 한 (지시) 내용이 빠진 것을 확인하고 이를 다시 넣으라 한 것인데 이것이 기소됐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목포해경 소속의 3009함장 이모 총경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지금와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해도 희생된 고귀한 목숨들이 돌아오지는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각자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함으로써 이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는 데 기여할 수 있고 그중 하나가 이 사건 재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기 피고인들은 현장에는 없었어도 승객들, 희생자들, 국민들이 (승객들의) 목숨을 구해줄 것이라고 의지하고 기대하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면서도 "(이들에게) 잘못이 있다고 해도 법적책임을 부담하게 하려면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석균 청장 등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최대한 인명을 구조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 세월호 승객 30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42명을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세월호특별수사단은 이들이 당시 세월호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지휘·통제해 즉각적인 퇴선 유도 및 선체진입 지휘 등을 해야 함에도 구조를 소홀히 해 인명 피해가 커졌다고 판단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