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합병' 연루 의혹에…금융당국 "삼성증권 조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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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삼성그룹의 합병과 승계 의혹과 관련해 삼성증권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삼성증권에 대해 금융당국의 조치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삼성증권이 리테일 조직을 동원해 이해상충 행위를 했다는 부분 등에 대해 조사를 나가 필요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게 바르다고 본다"고 답했다.
다만 은성수 위원장은 "언제 조사를 나가는지, 뭘 하는지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확인해서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금융당국이 삼성증권의 연루 여부를 별도로 살피겠다는 의미다. 앞서 윤용암 전 삼성증권 대표는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기소 대상엔 포함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의 공소장에 삼성증권은 48회 등장한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 곳곳에 동원됐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박용진 의원은 삼성증권이 제일모직의 자문사를 맡은 사실을 숨기고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합병 찬성 의결권을 위임받은 것에 대해 이해상충 가능성을 제기했다.
박용진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장석훈 삼성증권 대표에게 "삼성증권은 프라이빗 뱅커(PB)들을 이용해서 주주들의 의결권 확보했다"면서 "주주 위임장을 받을 때 삼성증권이 제일모직 자문사인 걸 주주들에게 미리 공지했냐"고 물었다. 장용훈 대표는 "근무하던 당시가 아니라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삼성증권이 계열사 임원들에게 수십억원의 신용대출을 해주는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의혹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안 통과 이후 주식매수청구기간에 제일모직 주가 관리를 위해 삼성증권 등을 통해 고가 매수 주문을 다수 낸 의혹 등도 이날 국감에서 함께 제기됐다.
은성수 위원장은 검찰이 이미 공소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사 없이 재판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삼성증권에 대해 금융당국의 조치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삼성증권이 리테일 조직을 동원해 이해상충 행위를 했다는 부분 등에 대해 조사를 나가 필요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게 바르다고 본다"고 답했다.
다만 은성수 위원장은 "언제 조사를 나가는지, 뭘 하는지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확인해서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금융당국이 삼성증권의 연루 여부를 별도로 살피겠다는 의미다. 앞서 윤용암 전 삼성증권 대표는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기소 대상엔 포함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의 공소장에 삼성증권은 48회 등장한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 곳곳에 동원됐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박용진 의원은 삼성증권이 제일모직의 자문사를 맡은 사실을 숨기고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합병 찬성 의결권을 위임받은 것에 대해 이해상충 가능성을 제기했다.
박용진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장석훈 삼성증권 대표에게 "삼성증권은 프라이빗 뱅커(PB)들을 이용해서 주주들의 의결권 확보했다"면서 "주주 위임장을 받을 때 삼성증권이 제일모직 자문사인 걸 주주들에게 미리 공지했냐"고 물었다. 장용훈 대표는 "근무하던 당시가 아니라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삼성증권이 계열사 임원들에게 수십억원의 신용대출을 해주는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의혹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안 통과 이후 주식매수청구기간에 제일모직 주가 관리를 위해 삼성증권 등을 통해 고가 매수 주문을 다수 낸 의혹 등도 이날 국감에서 함께 제기됐다.
은성수 위원장은 검찰이 이미 공소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사 없이 재판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