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지하철·집회·병원·요양시설서 마스크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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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자 최고 10만원, 관리자 최고 300만원 과태료
14세 미만·발달장애인 등 면제
망사형, 밸브형, 스카프 등 과태료 대상
14세 미만·발달장애인 등 면제
망사형, 밸브형, 스카프 등 과태료 대상
오늘(13일)부터 대중교통·의료기관·요양시설의 이용자와 종사자, 집회 참석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앞으로 음식점과 학원, 결혼식장 등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될 수 있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해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큰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시위장,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은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의료기관의 종사자·이용자, 요양시설 입소자와 이들을 돌보는 종사자 등이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이다.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정부가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는 내달 13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과태료는 위반 당사자에게 최고 10만원, 관리·운영자에게는 최고 3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시설이나 장소에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에 따라 적용이 달라진다.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고위험시설'인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를 비롯한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유통물류센터 등 12개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지침을 위반할 때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고위험시설뿐만 아니라 학원(300인 이하, 9인 교습소는 제외),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 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PC방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집합제한' 시설로 지정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적용될 수 있다.
지침을 어겼다고 해서 모두가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만 14세 미만과 발달장애인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은 제외된다. 세면이나 식사, 의료행위, 수영, 목욕, 공연, 사진촬영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다.
착용이 인정되는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다.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 마스크와 일회용 마스크도 허용된다.
반면 망사형 마스크나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되는 마스크를 썼더라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불특정 다수가 이용해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큰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시위장,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은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의료기관의 종사자·이용자, 요양시설 입소자와 이들을 돌보는 종사자 등이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이다.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정부가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는 내달 13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과태료는 위반 당사자에게 최고 10만원, 관리·운영자에게는 최고 3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시설이나 장소에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에 따라 적용이 달라진다.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고위험시설'인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를 비롯한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유통물류센터 등 12개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지침을 위반할 때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고위험시설뿐만 아니라 학원(300인 이하, 9인 교습소는 제외),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 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PC방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집합제한' 시설로 지정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적용될 수 있다.
지침을 어겼다고 해서 모두가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만 14세 미만과 발달장애인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은 제외된다. 세면이나 식사, 의료행위, 수영, 목욕, 공연, 사진촬영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다.
착용이 인정되는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다.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 마스크와 일회용 마스크도 허용된다.
반면 망사형 마스크나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되는 마스크를 썼더라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