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과다 청구 최다…이종성 의원 "지도·감독 철저히 해야"
줄줄 새는 노인장기요양보험…"3년 반 동안 부정청구액 603억"
노인장기요양기관이 인건비를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등 부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해 타내는 일이 끊이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국민의힘)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부정청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노인장기요양 보험금을 부정 청구했다가 적발된 금액이 602억8천500만원에 달했다고 13일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연도별 부정청구 적발금액을 보면 2017년 149억4천200만원, 2018년 150억3천700만원, 2019년 212억3천500만원 등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까지 적발된 금액만 해도 90억7천100만원에 이른다.

부정 청구된 금액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인건비를 과다 청구한 사례가 456억7천900만원(75.8%)으로 가장 많았다.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는데도 출근 기록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일한 것처럼 등록해 급여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을 실제 배치 인원보다 더 많이 배치했다며 허위로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
줄줄 새는 노인장기요양보험…"3년 반 동안 부정청구액 603억"
보험금을 청구해놓고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가 적발된 금액은 94억6천600만원에 달했고, 또 급여 제공 기준을 위반해 부정 청구했다가 적발된 금액도 39억8천2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험금을 부정 청구했다가 적발된 기관 역시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다.

적발된 기관 수는 2017년 731곳, 2018년 742곳, 2019년 784곳 등이었으며 올해는 6월까지 329곳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최근 3년 반 동안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도 1천767곳에 달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95.0%에 해당하는 1천678곳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고 기관 지정 취소는 24곳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부정청구로 국민이 낸 보험료와 국고지원금이 줄줄 새고 있다"며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수 증가세가 뚜렷한 만큼 부정청구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을 받아 혜택을 본 노인은 77만2천206명으로, 2018년(67만810명)과 비교해 15.1% 증가했다.

전체 노인 인구 중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수급하는 사람의 비율은 9.6%로, 10명 중 1명 수준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