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사랑의 매' 없다"…'부모 징계권' 민법조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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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오는 16일 개정안 국회 제출
"가정폭력처벌 강화…내년 1월 시행"
"가정폭력처벌 강화…내년 1월 시행"
![부모의 자녀 체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지난달 14일 민법 915조 징계권 삭제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체벌 금지, 징계권 삭제를 촉구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010/ZA.23787043.1.jpg)
법무부는 이날 민법에 규정된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민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오는 16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현행 민법에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개정안에서는 '필요한 징계' 부분과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 부분이 삭제됐다.
법무부는 이 같은 민법 개정에 따라 아동학대에 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특정 장소'로 한정된 접근금지 대상에 피해자나 가족 구성원 등 '사람'을 추가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자녀 면접교섭권 제한도 추가했다.
이 법률은 오는 20일 공포돼 3개월 뒤인 내년 1월21일부터 시행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