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장 "유승준 아니라 미국인 스티브 유…계속 입국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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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의원 "확고한 의견 100% 동의"
모종화 병무청장은 13일 유승준(스티브 유·44)씨를 둘러싼 비자 발급 논란과 관련해 한국으로의 입국을 계속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모종화 청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근 유씨가 비자 발급거부 처분 취소소송을 낸 것과 관련한 병무청 입장을 묻는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 질의를 받자 "저는 유승준이라는 용어를 쓰고 싶지 않고 스티브 유라고 생각한다"며 "왜냐하면 스티브 유는 한국 사람이 아니고 미국 사람이다"라고 운을 뗐다.
모종화 청장은 "(유승준은) 2002년도에 병역의무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서 일주일 만에 미국 시민권을 획득해 병역의무를 면탈한 사람"이라며 "입국은 금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스티브 유는 숭고한 병역의무를 스스로 이탈했고 국민들에게 공정하게 병역 의무를 한다고 누차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했다"며 "입국해서 연예 활동을 국내에서 한다면 이 순간에도 숭고하게 병역의무를 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이 얼마나 상실감이 있겠냐"고 했다.
이채익 의원도 "확고한 의견에 100% 동의한다"며 "이분이 만약 입국이 되고 지금까지 면탈한 부분이 인정된다면 젊은이들이 좌절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기조를 계속 이어 가야한다"고 말했다.
2000년대 국내에서 가수로 왕성하게 활동하던 유씨는 2002년 1월 돌연 미국으로 출국,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됐다. 당시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던 그의 말과 정반대되는 행동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다.
사회적 논란이 일자 정부는 그해 2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유씨 입국금지를 결정, 18년째 이러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유씨는 이후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한국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여전히 국내 입국길은 막힌 상태다.
이에 유씨 측은 지난 5일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는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 과도한 처벌이라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반한다"며 서울행정법원에 비자발급 거부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모종화 청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근 유씨가 비자 발급거부 처분 취소소송을 낸 것과 관련한 병무청 입장을 묻는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 질의를 받자 "저는 유승준이라는 용어를 쓰고 싶지 않고 스티브 유라고 생각한다"며 "왜냐하면 스티브 유는 한국 사람이 아니고 미국 사람이다"라고 운을 뗐다.
모종화 청장은 "(유승준은) 2002년도에 병역의무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서 일주일 만에 미국 시민권을 획득해 병역의무를 면탈한 사람"이라며 "입국은 금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스티브 유는 숭고한 병역의무를 스스로 이탈했고 국민들에게 공정하게 병역 의무를 한다고 누차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했다"며 "입국해서 연예 활동을 국내에서 한다면 이 순간에도 숭고하게 병역의무를 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이 얼마나 상실감이 있겠냐"고 했다.
이채익 의원도 "확고한 의견에 100% 동의한다"며 "이분이 만약 입국이 되고 지금까지 면탈한 부분이 인정된다면 젊은이들이 좌절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기조를 계속 이어 가야한다"고 말했다.
2000년대 국내에서 가수로 왕성하게 활동하던 유씨는 2002년 1월 돌연 미국으로 출국,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됐다. 당시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던 그의 말과 정반대되는 행동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다.
사회적 논란이 일자 정부는 그해 2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유씨 입국금지를 결정, 18년째 이러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유씨는 이후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한국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여전히 국내 입국길은 막힌 상태다.
이에 유씨 측은 지난 5일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는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 과도한 처벌이라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반한다"며 서울행정법원에 비자발급 거부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