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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헌 "은행 채용비리 송구…금감원 문제해결 권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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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부정채용자 61명 중 41명 근무중
    윤석헌 "입사자 채용취소법 논의"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0.10.13/뉴스1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0.10.13/뉴스1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 채용비리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13일 밝혔다.

    윤석헌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부정 채용 입사자의 본인 가담과 무관하게 채용 취소 등을 강제하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정의당 배진교 의원의 지적에 "은행연합회, 금융위원회 등과 의견을 교환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배진교 의원은 "시중 4개 은행에서 이미 대법원의 최종 유죄판결이 났음에도 유죄에 인용된 부정 채용자 61명 중 41명이 그대로 근무 중"이라며 "채용자들은 문제가 없어 근무하고 피해를 본 시험 응시자들은 피해자로 특정되지 못해서 구제를 전혀 못 받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석헌 원장은 "채용 비리 때문에 은행 산업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 것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하다"면서도 "개인적으로는 의원이 지적한 부분에 거의 동의하지만 금감원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윤석헌 원장은 '부정 채용자가 발생하면 피해자 구제책을 은행이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는 배진교 의원의 지적에는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앞서 2018년 6월 은행연합회가 제정한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 31조는 부정합격자 처리와 관련해 지원자가 부정한 채용청탁을 통해 합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은행은 해당 합격자의 채용을 취소 또는 면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은행들의 채용취소나 면직조치는 없다는 게 배진교 의원 지적이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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