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신문 13일 자 1면 지면 [사진=연합뉴스]
요미우리신문 13일 자 1면 지면 [사진=연합뉴스]
일본 최대 일간지 요미우리신문 서울지국 소속 일본기자가 술을 먹고 경찰관에 침을 뱉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4일 일본인 남성 기자 A(34)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의견'을 붙여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A씨를 지난달 10일 불구속 기소했다.

A기자는 지난 7월14일 새벽 술에 취해 귀가하다가 서울시내 자신의 아파트 앞에서 행패를 부렸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침을 뱉어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요미우리신문은 지난달 25일 회사 차원에서 A기자에게 징계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요미우리신문그룹 본사 홍보부는 "본지 기자가 기소된 것을 중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여러분께 폐를 끼친 데 대해 깊은 사죄를 한다"고 밝혔다.

요미우리 측은 기소된 기자 본인의 정신적 상황과 징계처분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지금까지 관련 내용을 보도하는 것을 미뤘다고 덧붙였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