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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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출신 학생이 지방 의대 지역인재전형에 선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의료 인재 양성을 위한 지방 의대 지역인재전형에 선발된 수도권 합격자는 1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최근 3년간(2018학년도~2020학년도) 지역인재전형을 운영하는 국립대 의과대학 8개교에 지역인재전형 최종등록자의 출신 지역 현황을 분석한 결과 4개교에서 해당 대학의 소관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 출신 합격자가 배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대, 전북대, 충남대는 2020학년도 입시에서 다른 지역출신자의 비율이 10%가 넘었다. 특히 전북대는 다른 지역출신자의 비율이 33.3%에 달했다.

지역인재전형에 합격한 다른 지역출신자의 출신 지역은 최종등록자 58명 중 49명이 수도권 출신이었다. 이 가운데 16명은 서울 강남 3구 출신이다. 해당 지역 출신 학생들에게 실질적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에서 고른 기회 특별전형의 일종으로 운영되는 지역인재전형이 수도권과 강남 3구 출신 합격자를 배출한 것은 본래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지역인재전형에 다른 지역출신자가 합격하는 것은 규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원 내 특별전형인 지역인재전형 운영의 법령상 근거가 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서는 지역인재전형의 지원 자격을 별도 거주지 기준 없이 해당 지역 소재 고등학교 재학‧졸업 여부만 따지고 있기 때문이다. 출신 고교의 소재지만 자격요건으로 규정한 탓에 일부 전국단위 모집 자사고 등을 졸업(졸업 예정)한 수도권 출신자가 지역인재전형에 합격할 수 있다는 얘기다.

강민정 의원은 “해당 지역에 정주하면서 지역발전에 공헌할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특별전형으로 지역인재전형을 운영하는 취지"라며 "전문 의료인을 양성하는 의과대학의 경우 소외지역의 열악한 의료여건 문제가 심각한 만큼 지방대학은 해당 지역에 살면서 지역 의료여건 개선에 공헌할 지역 ‘연고’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강 의원은 지역 내 균형 선발을 위한 구체적 대안으로 과도하게 높은 수능 최저학력기준의 재설정 등을 제안하고, 향후 의과대학 등 지역인재전형의 개선을 위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