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국유림관리소는 2건의 버섯 불법 채취 행위를 적발해 A씨 등 3명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단양 황정산 일대에서 능이, 싸리버섯 등 총 6.2㎏의 버섯(시가 25만원 상당)을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단양국유림관리소는 지난달 16일부터 임산물 양여 신청 마을 주변과 불법 버섯 채취가 빈발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벌여왔다.

단양 국유림서 능이·싸리버섯 불법 채취 3명 입건
국유림의 경우 산림 당국과 산림 보호 협약을 하고 연중 산림 보호 활동을 하는 마을 주민들이 임산물 양여 승인을 받아 일정 기간 버섯류 등을 채취한다.

단양국유림관리소는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라며 "단속은 무분별한 채취로부터 산림자원과 지역주민 소득원을 보호하고, 독버섯 섭취 사고 예방 등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