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참위가 세월호 유족이 낸 책의 인쇄와 판매를 금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사진=사참위 홈페이지
사참위가 세월호 유족이 낸 책의 인쇄와 판매를 금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사진=사참위 홈페이지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세월호 유족 박종대 씨가 낸 책 '4·16 세월호 사건 기록연구-의혹과 진실'의 인쇄와 판매를 금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부장판사)는 13일 "서적 출판으로 특조위 조사 활동이 실질적으로 방해받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사참위는 지난 7월 사참위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박종대 씨가 민감한 조사 자료를 책에 실었다며 책의 인쇄와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사참위는 박종대 씨가 조사대상자 등의 신원을 책에 공개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참위의 조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서적에 인용된 자료 중 대부분이 이미 언론이나 공개된 재판 등을 통해 대중에 알려진 것들이고 미공개 자료도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입수 가능한 자료"라고 판단했다.

또 "사참위가 비밀이라고 주장하는 자료들이 내부에만 공개된 '비공지성' 자료일 수는 있지만 비밀로 감추고 보호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갖춘 자료임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해당 서적에는 해경, 국정원, 청와대 등 여러 국가기관의 자료와 기록 등을 바탕으로 참사 발생 원인과 경위를 추적하고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