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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성매매 피해 여성에 '갑질 의혹' 보호기관 경고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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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비대위 구성 "정상화 대책 마련"

    전남 여수시는 성매매 피해 여성을 돌보는 보호센터 대표가 갑질과 폭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해당 센터를 경고 처분했다고 13일 밝혔다.

    여수시, 성매매 피해 여성에 '갑질 의혹' 보호기관 경고 처분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달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대표 A씨가 성매매 피해 여성 쉼터에서 생활하는 여성들에게 권위를 앞세워 욕을 하거나 폭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수시는 의혹을 제기한 활동가와 면담한 데 이어 전문가와 함께 피해 여성들을 상담했다.

    여수시는 센터를 상대로 조사에 나섰으며 대표 A씨는 갑질과 폭언 의혹을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는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달 대표 A씨의 직무를 정지했다.

    조사에 나선 여수시는 보호센터가 비품 대장을 부실하게 관리하는 등 부당행위를 일부 적발하고 경고 조치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시설 거주자에 대한 폭행이나 학대 등 인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1차 위반 시 개선 명령을 하고 2차 위반 때는 시설장을 교체하게 돼 있다.

    3차 이상 규정을 어기면 시설을 폐쇄하게 된다.

    한편,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는 법인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사태 수습에 나섰다.

    비대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특정인의 성명서로부터 촉발된 분규와 혼란은 그 진위를 떠나 다수의 2차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며 "법인의 정상적인 업무가 마비돼 다수의 폭력피해 여성들이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냉혹한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규명된 진실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그 전부를 공개하되, 2차 피해가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여수시민이 수긍할 수 있는 사단법인의 정상화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비영리기관인 사단법인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는 2010년부터 성매매 피해 여성을 보호하고 자활센터를 통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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