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출신 학생들이 지방 국립대 의대에 지역인재전형을 통해 대거 입학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 대학에 지역인재전형으로 입학한 신입생 10명 중 1명이 수도권 거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의료인재 양성을 위해 특별전형으로 도입한 지역인재전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역인재전형을 운영하는 국립대 의과대학 8개 교의 올해(2020학년도) 신입생 중 지역인재전형 최종등록자(323명)를 분석한 결과 다른 지역 출신 합격자(41명) 비중이 12.7%를 차지했다. 이 중 32명(전체의 9.9%)은 수도권 출신이며, 10명은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대는 다른 지역 출신자 비율이 33.3%에 달했다.

최근 3년간 국립대 의과대학 지역인재전형 신입생 중 수도권 출신은 2018학년도 5명에서 2019학년도 12명, 2020학년도 32명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해당 지역 출신 학생들에게 실질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특별전형의 일종으로 운영되는 지역인재전형이 수도권과 강남3구 출신 합격자를 배출하는 것은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지역인재전형에 다른 지역 출신자가 합격하는 것은 규정상 문제가 없다. 지역인재전형 운영의 법령상 근거가 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서는 지원 자격으로 별도 거주지 기준 없이 ‘해당 지역 소재 고등학교 재학·졸업 여부’만 따지고 있기 때문이다. 출신 고교 소재지만 자격요건으로 규정한 탓에 전국단위로 모집하는 자율형 사립고 등을 졸업(졸업 예정)한 수도권 출신자가 지역인재전형에 합격할 수 있다.

강민정 의원은 “해당 지역에 정주하면서 지역 발전에 공헌할 지역인재를 양성하자는 게 지역인재전형을 운영하는 취지지만 자격 요건이 느슨한 점을 이용해 수도권 출신자가 지원하고, 합격할 수 있었다”며 “소외지역의 열악한 의료 여건 문제가 심각한 만큼 지방 의과대학은 해당 지역에 살면서 지역 의료 여건 개선에 공헌할 수 있는 지역 연고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강 의원은 지역 내 균형 선발을 위한 구체적 대안으로 과도하게 높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 재설정 등을 제안하고, 의과대학 등 지역인재전형 개선을 위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하겠다고 했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