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고려대 성균관대 등 주요 대학이 수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부실하게 운영해온 사실이 교육부 감사 결과 또 드러났다. 자기소개서에 기재가 금지된 부모의 직업을 적은 학생을 그대로 합격시키거나 교사추천 서류에서 ‘돌려막기’가 의심되는데도 이를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교육부는 제17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후속 감사 결과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감사 대상은 서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경희대 건국대 등 6개교다. 지난해 11월 교육부가 서울 13개 대학의 학종 실태조사를 발표한 뒤 추가로 한 감사 결과다.

교육부는 추가 감사 결과 부모 등 친·인척 직업 등을 기재했는데 합격시키거나 전형 과정에서 탈락시켰던 지원자를 뒤늦게 합격시키는 등 불공정 사례 14건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성균관대가 4건으로 가장 많았고 건국대 3건, 서울대 고려대 서강대가 각각 2건, 경희대는 1건이 적발됐다. 108명이 중징계 등 신분상 처분을 받았다.

성균관대는 2019년 학종 서류검증위원회에서 자기소개서·교사추천서에 부모 및 친·인척 직업을 기재한 82명을 적발했지만 이 중 37명을 ‘문제없음’ 처리해 4명이 합격했다. 서강대는 2019년 학종 지원자 2명이 자기소개서에 논문 또는 발명특허 관련 등 ‘외부경력’ 의심 문구를 기재했음에도 규정과 달리 불합격 처리하지 않았다.

교수가 자녀의 대입 채점위원으로 배정된 사례도 적발됐다. 서강대에서는 2016년 A학과 교수 자녀가 해당 학과 논술전형에 지원했는데 부모인 교수를 채점위원으로 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사추천서가 상당히 비슷한 수준임에도 그대로 넘어간 사례도 있었다. 건국대는 2018년 수시 ‘KU학교추천전형’에서 98명의 교사추천서가 유사도 ‘의심’ 또는 ‘위험’ 수준이라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부터 통보받았지만 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다.

대학이 입학전형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건도 적발됐다. 성균관대는 2018~2019학년도 학종 서류전형 평가에서 평가위원 2명이 학생 1명을 교차평가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1명이 한 학생을 두 번 평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성균관대 관련자 1명에 대해 중징계 조치를 내렸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