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 의원 "야간 외출 제한 명령 미부과 전과자 2명 또 성범죄"
"전자발찌는 찼지만" 광주지법, 야간외출제한 8.8.% 불과
광주지법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하면서 야간 외출 제한을 추가하지 않아 재범 방지에 허점이 크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8월 기준 광주지법의 전자발찌 대상자는 34명으로 전국 7번째인데 이 중 3명에게만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추가했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 사건·사고를 살펴보니 광주지법에서 야간 외출 제한을 하지 않았던 전자발찌 착용자 2명이 또다시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법에서 성폭력 등 다수의 전과를 가진 A씨와 B씨가 야간에 성범죄를 또 저질러 각각 강간상해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윤 의원은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성범죄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광주지법이 너무 소극적"이라며 "산하 법원에서 과감히 할 수 있도록 황병하 광주고등법원장께서 틀을 잡아달라"고 주문했다.

황병하 광주고등법원장은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 판사들에게도 내용을 전달하겠다"고 답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