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 휴가 관련 의혹을 제보한 당시 당직병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당시 당직병 현모 씨를 대리하는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계정을 통해 "현씨의 인터뷰 기사가 왜곡돼 당시부터 정정을 요구했지만 거부되면서 언론중재위를 통한 절차 진행과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소장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도 중요하지만 정치적 의도나 진영 논리로 인해 사실이 왜곡되거나 과장되는 것도 잘못"이라면서 언론조정신청서를 공개했다.

현씨가 조정을 신청한 기사는 지난 7월 6일 보도됐다. 당시 조선일보는 "서씨가 특별 대우 대상이라는 사실은 미군에게까지 알려져 있었다고 A씨(현씨)는 설명했다"고 썼다.

현씨는 이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서씨의 미복귀를 두고 "사실상 탈영"이라고 설명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현씨는 신청서에서 "서씨를 탈영범이라거나 미복귀 상황을 상부에서 없었던 일로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거나 특별대우 대상이라고 인터뷰에서 이야기했다고 왜곡하는 것은 명백한 오보"라면서 자신과 서씨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뜻을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